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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1일 토요일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2020.3.17.(화) 국무회의에서「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 3월 중 공포될 예정 

  - FATF(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 신인도 제고 및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행위 예방에 기여



Ⅰ. 추진 배경 
 
□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발생 위험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G20 및 FATF 등은 국제기준을 개정*하고, 각 국가에 개정된 국제기준의 이행을 촉구**해 왔습니다.
 
    * FATF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개정(‘18.10월)
   ** G20정상회의(‘18.11월), FATF(’18.10월, ‘19.6월 등)의 성명서 발표


□ 이에 따라 동 국제기준을 이행하고,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국회 정무위 의결(’19.11.25.) → 국회 법사위 의결(‘20.3.4.) → 국회 본회의의결(’20.3.5) → 국무회의 의결(’20.3.17)



Ⅱ.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주요내용
 
①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②금융 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


1.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
 
□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하여는 

①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 의무*, 

②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및 관련자료 보관 등), 

③추가적인 의무(이용자별 거래 내역 분리)가 부과됩니다.
 
* 신고 수리를 위한 요건을 설정[금융회사의 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등]
 

2.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의무
 
□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①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대표자, 거래목적 등), 

②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③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종료)해야 합니다.
 

3. 감독·검사에 관한 사항 및 개정 법률 시행시기 등
 
□ 감독은 FIU가 수행하며, FIU는 금융감독원에 검사 권한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개정 법률은 규범의 적응력, 준비기간 등을 감안 공포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되며,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6개월 內 신고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 시행령 마련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통상 6개월 소요) 등 감안
 


Ⅲ. 기대효과 
 
□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ㅇ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발생 시 FIU에 보고(FIU는 심사분석 후 검·경, 국·관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 

□ 국제기준 이행으로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ㅇ FATF는 ‘20.6월 각 국의 가상자산 관련 입법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상호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Ⅳ. 향후계획 
 
□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FU는 신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부처 및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개정 법률의 원활한 이행에 힘쓰겠습니다.


<용어 설명 >
▪ FATF: UN 협약 및 UN 안보리결의(UNSCR) 관련 금융조치 (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 (Task Force)로 1989년 G7 합의로 설립

▪ FATF 국제기준: FATF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해서 각 국이 이행해야 할 40가지 항목의 권고기준


컨설팅 : ISMS-P, ISO27001, GDPR, PCI-DSS 
070-7867-3721, ismsbok@gmail.co






2016년 9월 21일 수요일

금융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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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rapid7/2647

금융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발표자료


2016년 9월 9일 진행되었던 금융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세미나 발표자료를 공지하였으니 업무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료 : http://cafe.naver.com/rapid7/2647

주최,주관 :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후       원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비식별전문기관 : 뉴딜코리아

2016년 4월 27일 수요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39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2016-04-19 ~ 2016-05-24)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14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포통장 양수ㆍ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자본금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포통장 양수ㆍ도 광고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조치 신설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 (안 제6조의2)
  나. 소규모 스타트업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하여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완화된 등록 자본금 요건 규정 (안 제17조)

  다. 전자금융감독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금융위가 접수하는 금융회사 등의 IT부문 계획서 및 취약점 분석평가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접수하여 평가ㆍ분석할 수 있도록 위탁 (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과, 전화: 02-2156-9931, 팩스: 02-2156-9489, 이메일 : crisis@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 첨부파일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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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시작일 : 2016-04-20     종료일 : 2016-05-30


참고 : 관련기사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10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금융위원회


 출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금융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제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분산?중복되어 있으며, 일부 내용은 서로 상이하게 규율하고 있어 규제 체계 이해 및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적용되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제를 신용정보법으로 일원화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범위 명확화 (안 제2조제7호)

  신용정보법의 적용 대상을 감독대상인 금융회사(금융공공기관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정함

나. 신용정보 범위 확장(안 제2조제1호)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등과 관련하여 처리하는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는 모두 신용정보로 규정함

다. 신용정보의 처리 개념 재정의 (안 제2조제13호)

  컴퓨터를 이용한 신용정보의 입력?저장?가공 등 으로 한정되어있는 신용정보의 처리 개념을 신용정보를 수집한 이후 이용·제공·파기 등 일련의 전 과정(Life-cycle)으로 재정의하여 일관된 처리와 보호원칙을 적용

라. 법 적용 순서 명확화 (안 제3조의2, 제19조제3항, 제20조제11항 등)

  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유사 조문에 대하여 신용정보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가 처리하는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개인정보법의 일부 조항은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함

마. 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 상 유사규제 일원화(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8조의4, 제42조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조문명, 조문내용, 조문체계 등을 개인정보법과 유사하게 변경하여 법 적용 대상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개인정보법상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처리자의 금지행위 등 그간 신용정보법에 미비되어 개인정보법을 보완적용하였던 내용들을 신용정보법에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신용정보팀, 전화 : 02-2156-9670, 팩스 : 02-2156-9646, 이메일 : knt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 첨부 :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권 개인정보보호체계, 21년만에 개정 .. 신용정보법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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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개인정보보호체계, 21년만에 개정  .. 신용정보법 우선 적용


신용정보법·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유사․중복규제 해소…신용정보법으로 통일
비식별정보 활용 근거 마련…빅데이터산업 활성화 노려

- 주요 내용 -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간 유사·중복규제 해소▲금융회사가 금융거래와 관련해 처리하는 모든 정보를 개인신용정보로 정의하여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비식별정보의 활용근거 마련 및 개인신용정보 보호 의무 규정이다.

이번에 법이 개정된 이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제정(1995년)된 후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됐으며, 타 법률에 금융회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가 신설되어 개인정보와 관련해 법률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세 법률이 상호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실무에서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알기 어려워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를 저해하고 있으며,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상거래회사 등도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빅데이터 활용 등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금융회사 등은 빅데이터 활용에 소극적이다.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 개인신용정보를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라고 정의하여, 비식별정보가 개인신용정보인지에 대해 계속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개정된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회사’ 등은 신용정보법을 적용하고, ‘일반 상거래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을 감독대상인 금융회사(금융공공기관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한정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상거래회사가 신용과 관계된 정보(대출, 연체 등)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한다.  

한편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는 모두 신용정보에 포함되어 개인신용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와 신용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등과 관련하여 처리하는 모든 정보는 신용정보로 규정하게 되고, 고유식별정보가 신용정보법 적용을 받게 되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


 참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