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거래소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거래소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20년 3월 21일 토요일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2020.3.17.(화) 국무회의에서「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 3월 중 공포될 예정 

  - FATF(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 신인도 제고 및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행위 예방에 기여



Ⅰ. 추진 배경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발생 위험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G20 및 FATF 등은 국제기준을 개정*하고, 각 국가에 개정된 국제기준의 이행을 촉구**해 왔습니다.
 
    * FATF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개정(‘18.10월)
   ** G20정상회의(‘18.11월), FATF(’18.10월, ‘19.6월 등)의 성명서 발표


□ 이에 따라 동 국제기준을 이행하고,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국회 정무위 의결(’19.11.25.) → 국회 법사위 의결(‘20.3.4.) → 국회 본회의의결(’20.3.5) → 국무회의 의결(’20.3.17)



.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주요내용
 
①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②금융 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


1.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
 
□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하여는 

①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 의무*, 

②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및 관련자료 보관 등), 

③추가적인 의무(이용자별 거래 내역 분리)가 부과됩니다.
 
* 신고 수리를 위한 요건을 설정[금융회사의 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등]
 

2.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의무
 
□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①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대표자, 거래목적 등), 

②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③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종료)해야 합니다.
 

3. 감독·검사에 관한 사항 및 개정 법률 시행시기 등
 
□ 감독은 FIU가 수행하며, FIU는 금융감독원에 검사 권한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개정 법률은 규범의 적응력, 준비기간 등을 감안 공포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되며,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6개월 內 신고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 시행령 마련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통상 6개월 소요) 등 감안
 


. 기대효과 
 
□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ㅇ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발생 시 FIU에 보고(FIU는 심사분석 후 검·경, 국·관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 

□ 국제기준 이행으로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ㅇ FATF는 ‘20.6월 각 국의 가상자산 관련 입법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상호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 향후계획 
 
□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FU는 신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부처 및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개정 법률의 원활한 이행에 힘쓰겠습니다.


<용어 설명 >
FATF: UN 협약 및 UN 안보리결의(UNSCR) 관련 금융조치 (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 (Task Force)로 1989년 G7 합의로 설립

FATF 국제기준: FATF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해서 각 국이 이행해야 할 40가지 항목의 권고기준


컨설팅 : ISMS-P, ISO27001, GDPR, PCI-DSS 
070-7867-3721, ismsbok@gmail.co






2018년 1월 26일 금요일

핀테크 산업의 보안 이슈와 대응 방안 세미나 (2018-02-01)

핀테크 산업의 보안 이슈와 대응 방안 세미나
(2018-02-01)
[KISA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 최신 이슈가 되고 있는 핀테크, 가상화폐, 블록체인 등과 관련하여 보안 이슈와 문제점을 살펴봅니다. 

- 핀테크 분야의 이슈, 블록체인 분야의 이슈와 최신 보안 사고 및 사례를 기반으로 금융 관련 보안 위협 사례를 살펴봅니다.

- 또한 이에 따른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 모임기간  :  2018년 2월 1일 (목) 15시 00분 ~ 17시 00분

모임장소  :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
서울 송파구 가락동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78 IT벤쳐타워 서관 10층, 경찰병원역 1번 출구)

■ 세미나 등록 :  온오프믹스 (https://onoffmix.com/event/126065)






취약점 분석 및 모의침투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 070-7867-3721, ismsbo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