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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일 화요일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시 참고사항 (2016.07)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592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시 참고사항 (2016.07)



□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제36조
    (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제37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38조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5-53호, 2015.12.31.)

□ 영향평가 개요○ (목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 (대상)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구축 또는 변경하려는 공공기관

           <영향평가 수행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 5만 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
         ▪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 개인정보파일과 연계 결과 5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
         ▪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부분

○ (평가기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18개 기관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사업자 > 개인정보 영향평가 > 영향평가 안내 > 
     평가기관목록에서 확인 가능

□ 영향평가 수행 시기○ 신규 시스템 구축 또는 기존 시스템 변경 시 시스템 분석․설계 단계
○ 시스템 운영 중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위험 발생 우려 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2011.9.30.) 전 구축․운영 시스템은‘16.9.까지 수행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011.9.30.) 부칙 제6조(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참조

□ 영향평가 사업 담당자 유의사항○ 투입인력의 영향평가 수행 자격 확인(인증서 확인)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제5조에 따라 전문인력 인증을 받은 경우 영향평가
      수행 가능
○ 영향평가는 시스템 구축․운영 전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찾고,
이를 개선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 영향평가기관이 영향평가 사업 발주기관과 관련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고
- 기관과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한 개선사항 도출 등 내실 있는 영향평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영향평가 결과 등록
- 영향평가서 :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 개선계획 이행점검 확인서 :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

□ 참고자료○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사업자 > 개인정보 영향평가 > 영향평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개인정보 영향평가 컨설팅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6년 6월 4일 토요일

정보통신망법 설명회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안내, 2016. 6. 15)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rapid7/2480

안녕하세요.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입니다.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설명회 개최 안내드립니다

□ 개요o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에 대한 법 준수 유도를 위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자 대상 설명회 개최

o 일시 : ’16. 6. 15(수) 15:00 ~ 17:00
o 장소 : 한국인터넷진흥원 15층 대강당(가락동 소재)
o 주최・주관 : 방송통신위원회 주최,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o 참석 대상 :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자 등 300여명

□ 주요 설명 내용o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o 제50조제8항 2년마다 정기적인 수신동의 확인 관련 내용
o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수정 내용 등

※ 참석자에게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개정판 배포

□ 프로그램(안)

□ 참석 방법o 강동우 선임 연구원(kangdw@kisa.or.kr)에 참석 메일 회신 후 참석
- ex) 한국인터넷진흥원 강동우 외 1인 참석
- 설명회 내용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이메일로 질의를 먼저 송부하여 주시면 설명회장에서 답변을 드림

참고 : http://spam.kisa.or.kr/kor/notice/noticeView.jsp?p_No=10&b_No=10&d_No=84

2016년 4월 27일 수요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39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2016-04-19 ~ 2016-05-24)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14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포통장 양수ㆍ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자본금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포통장 양수ㆍ도 광고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조치 신설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 (안 제6조의2)
  나. 소규모 스타트업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하여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완화된 등록 자본금 요건 규정 (안 제17조)

  다. 전자금융감독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금융위가 접수하는 금융회사 등의 IT부문 계획서 및 취약점 분석평가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접수하여 평가ㆍ분석할 수 있도록 위탁 (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과, 전화: 02-2156-9931, 팩스: 02-2156-9489, 이메일 : crisis@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 첨부파일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