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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8일 목요일

공공 와이파이 사용 팁

출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공공 와이파이 사용 꿀팁



공공 와이파이란 SKT, KT, LGU+의 이동통신 3사가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뜻하며 이는 공원, 주민센터, 복지센터, 시장 등 일상 속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며 접속 유지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접속자가 워낙 많다 보니 일부 사용자가 과도하게 동영상이나 게임과 같은 크래픽을 사용할 경우 이용가능 범위가 줄어들며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


□ 내 주변의 공공 와이파이는 어디에 있을까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는 내 주변의 모료 공공와이파이를 찾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웹사이트 : www.wififree.kr

1) 메인 페이지에서 찾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누른 후 가까운 공공 와이파이 중 내 통신사에 제공 중인 와이파이를 찾으면 됩니다.

2) 그 후 와이파이 표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와이파이를 검색합니다.

3) 일반(비보안) 접속의 경우엔 무선네트워크 설정에서 주변 와이파이 신호를 검색한 후 'Public WIfi Free'를 선택하고 캡티브포탈 화면 중앙 이용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4) 보안 접속의 경우에는 무선네트워크 설정에서 'Public Wifi Secure'를 선택한 다음, 인증방식 (PEAP, MSCHAPV2) 및 ID/비밀번호(wifi/wifi)를 입력한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5) 공공와이파이, 스마트폰 앱으로도 간편하게 확인 가능!!
- 공공와이파이는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어에서 앱을 다운받는다면 쉽게 사용이 가능


□ 주의사항
공공 와이파이를 비롯한 오픈 와이파이 서비스는 편리하고 무료라는 점이 있지만 그 만큼 보안 부문에서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제공자가 불분명한 공중 무선랜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중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이에 반드시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한 후엔 자동접속 설정을 해제하시 것 또한 잊지마세요~!!

참고 : 국민행복기금 블로거


무선 취약점 진단 서비스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7년 5월 28일 일요일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2017 개정)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웹사이트 발주자‧관리자를 위한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 개 요

1.1 작성 배경 및 목적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웹사이트 개발 및 운영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다양한 기준과 가이드라인들이 있으나, 해당 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다양하고 분산되어 있어 현업 실무 담당자들이 활용하기 어려움

○ 이에, 행정기관 등의 웹사이트 업무담당자에게 웹 사이트의 구축·운영부터 폐기까지 준수 또는 참고해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효율적인 웹사이트 구축·운영 업무를 지원 하는데 있음


1.2 적용범위


○ 본 가이드는 행정기관 등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함


1.3 가이드의 성격

○ 본 가이드는 행정기관 등에서 웹사이트를 기획하거나 구축‧운영할 때에 전반적으로 준수하거나 참고할 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종합 지침서의 성격임

※ 본 가이드의 내용 중에는 관련 지침, 규정, 표준에 따라 웹사이트 구축 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준수사항과 각종 가이드라인의 권고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활용기관에서는 최신의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이해하여 준수 또는 활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본 가이드는 웹사이트 관련 각종 지침‧규정‧표준 등을 분석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내용의 변경이나 상충부분이 있을 경우 최신의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 가이드에서 기술한 법령·지침·규정·표준 등은 수시로 재·개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법령·지침·규정·표준 등의 재 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정부조직법」등에 따라 해당 법령 지침 규정 표준 가이드 매뉴얼에 대한 소관 기관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름


1.4 가이드 구성

○ 본 가이드는 웹사이트 생애주기 단계별로 주체별로 필요한 행정절차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활동별 준수 및 고려사항 등을 포함하여 구성





▶ 추가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2016년 8월 2일 화요일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시 참고사항 (2016.07)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592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시 참고사항 (2016.07)



□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제36조
    (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제37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38조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5-53호, 2015.12.31.)

□ 영향평가 개요○ (목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 (대상)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구축 또는 변경하려는 공공기관

           <영향평가 수행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 5만 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
         ▪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 개인정보파일과 연계 결과 5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
         ▪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부분

○ (평가기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18개 기관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사업자 > 개인정보 영향평가 > 영향평가 안내 > 
     평가기관목록에서 확인 가능

□ 영향평가 수행 시기○ 신규 시스템 구축 또는 기존 시스템 변경 시 시스템 분석․설계 단계
○ 시스템 운영 중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위험 발생 우려 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2011.9.30.) 전 구축․운영 시스템은‘16.9.까지 수행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011.9.30.) 부칙 제6조(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참조

□ 영향평가 사업 담당자 유의사항○ 투입인력의 영향평가 수행 자격 확인(인증서 확인)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제5조에 따라 전문인력 인증을 받은 경우 영향평가
      수행 가능
○ 영향평가는 시스템 구축․운영 전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찾고,
이를 개선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 영향평가기관이 영향평가 사업 발주기관과 관련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고
- 기관과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한 개선사항 도출 등 내실 있는 영향평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영향평가 결과 등록
- 영향평가서 :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 개선계획 이행점검 확인서 :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

□ 참고자료○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사업자 > 개인정보 영향평가 > 영향평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개인정보 영향평가 컨설팅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6년 5월 3일 화요일

공공 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적합성 자가 진단 지침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rapid7/2408


공공 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적합성 자가 진단 지침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실무 담당자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통해 업무 

경감과 현장 적용의 용이성을 도모하고, 정부 정책 및 법·제도 와의 부합성 등 정책적 요인, 

서비스 도입 기관의 프로세스 및 조직적 환경에 대한 요인, 그리고 클라우드 도입에 필요한 

기술적인 요인에 대해 기획 단계 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자가 진단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자 한다.

첨부파일http://cafe.naver.com/rapid7/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