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상담사례집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원칙
1. 개요
• 주민등록번호 처리(수집 · 이용 · 제공 등) 원칙적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공포 ´13.8.6., 시행 ’14.8.7.)
- ´14.8.7.부터 법령상 구체적 근거없이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행위 엄격히 제한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금지 제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 8.18.부터 시행
2. 주요
내용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법 제24조의2 제1항) 신설
-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
1. 법령(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 ·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3.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적용 예시
•정부 표창의 수여를 위한 공적조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정부 표창의 수여를 위한
공적조서에 「정부 표창 규정」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한 근거법령 有
→ 주민번호 처리 허용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한 근거법령 有
→ 주민번호 처리 허용
•기업의 직원 채용 시 지원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채용 진행 단계에서 입사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허용하는 근거법령 無
→ 주민번호 처리 금지
=
일러두기=
본 사례집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허용 또는 금지에 관한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합니다.
일상생활 속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허용 또는 금지에 관한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발간일(´15. 12월) 현재의 법령 기준에 따라 서술되어 있으므로 향후 관련 법령의 제 ·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허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발간일(´15. 12월) 현재의 법령 기준에 따라 서술되어 있으므로 향후 관련 법령의 제 ·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허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집을 실무에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상담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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