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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일 금요일

ENISA의 가명처리 기법 및 활용사례 보고서 분석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ENISA의 가명처리 기법 및 활용사례 보고서 분석


1. 개요 및 배경


□ 개요


유럽네트워크정보보호원 ENISA(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는 2019년 11월 발표한 보고서(Pseudonymisation Techniques and Best Practices)를 통해 가명처리(pseudonymisation)의 기본 개념과 실제 구현을 위한 기술적 솔루션에 대해 검토



o 보고서는 데이터 가명처리를 실행하기 위한 기술적 측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가명처리 실행에 대한 시나리오와 공격 모델을 검토한 후 가명처리의 기법과 방침을 제시

 - 데이터 보호, 데이터의 유용성, 확장성, 복원 가능성 등 가명처리 기술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개변수들을 함께 고려


o 가명처리된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공격모델을 검토한 후 IP 주소와 이메일 주소의 가명처리 사례를 제시하고,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과 권고 사항을 제안



□ 배경

EU GDPR 시행 이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적절한 가명처리 적용 문제가 규제 준수와 법집행을 위한 중요한 이슈로 부각


o 가명처리는 GDPR 시행 이후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데이터 컨트롤러는 적절한 가명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일정 정도 완수


o 이와 관련, ENISA는 2018년 발간된 보고서(Recommendations on shaping technology according to GDPR provisions - An overview on data pseudonymisation)를 통해, GDPR 시행에 따른 가명처리의 역할과 개념 및 주요 기술에 대해 설명한 바 있음

 - 동 보고서에서는 보안강화 수단으로서 가명처리의 개념을 강화하고(GDPR 제32조) 개인정보보호 최적화 설계(data protection by design)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o ENISA의 보고서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가명처리의 모범사례(best practices)를 제시 및 장려하고 최첨단 가명처리의 개념에 부합하는 유스케이스(use case)를 제공하기 위함



< 목차 >

1. 개요 및 배경

2. 가명처리의 필요성과 시나리오
(1) 가명처리의 필요성
(2) 가명처리 수행 상황별 시나리오

3. 주요 재식별 공격모델과 가명처리 기법 및 방침
(1) 주요 재식별 공격모델
(2) 가명처리 기법 및 방침
 
4. 활용 사례
(1) IP 주소의 가명처리
(2) 이메일 주소의 가명처리
(3) 복합적 상황에 대한 가명처리 이슈

5. 결론 및 권고 사항

6. 시사점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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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9일 일요일

데이터 비식별화 처리과정 및 용어 정의



데이터 비식별화 처리과정 및 용어 정의 

비식별화와 관련되 개념, 용어, 비식별화 기법의 분류에 대해 기술
또한 다양한 비식별화 기법과 비식별화 과정을 제시



용어 정의

□ 가명(pseudonym)
o 데이터 주체에 대한 식별자를 대체하기 위해 데이터 주체에 대해 생성된 별도 고유 식별자


□ 가명화(pseudonymization)
 o 데이터 주체의 식별자를 가명으로 대체하여 해당 데이터 주체의 신원을 숨기는 비식별 기법


□ 간접 식별자(indirect identifier)
 o 데이터 세트 내 또는 외부에 있는 다른 속성과 함께 특정 운영 환경에서 데이터 주체를 고유하게 식별하게 하는 속성


□ 고유 식별자(unique identifier)
 o 데이터 세트에서 데이터 주체를 골라 내는 데이터 세트 내 속성


□ 공격자(adversary)
 o 데이터 세트에서 하나 이상의 개인을 식별하려고 시도하는 개인 또는 단체


□ 난수화 기법(randomization technique)
 o 속성 값이 새로운 값으로 무작위 적으로 변경되도록 속성 값을 수정하는 비식별 기법


□ 데이터 세트(data set)
 o 데이터 모음


□ 데이터 주체(data principal)
 o 데이터와 관련된 실체


□ 등가 클래스(equivalence class)
 o 특정 속성 집합에 대해 동일한 값을 갖는 데이터 세트에서 레코드의 집합


□ 레코드(record)
 o 단일 데이터 주체에 관한 속성의 집합


□ 배포 모델(release model)
 o 데이터 세트의 수신자에게 접근 권한이 제공되는 방식


□ 마스킹(masking)
 o 데이터 주체의 직접 식별자를 제거하거나 가명 또는 암호 값으로 바꾸는 프로세스


□ 마이크로데이터(microdata)
 o 개별 데이터 주체와 관련된 레코드로 구성된 데이터 세트


□ 매크로데이터(macrodata)
 o 총합 데이터로 구성된 데이터 세트


□ 민감 속성(sensitive attribute)
 o 운영 환경에 따라 속성 값의 노출, 속성 값의 존재, 또는 어떤 데이터 주체와 연관을 가능하게 하는 잠재적 재식별 공격으로부터 특화되고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데이터 세트에서 속성


□ 변수(variable)
 o 속성 집합을 나타내는 데이터 세트의 열의 값


□ 비식별화(de-identification)
 o 일련의 식별 데이터와 데이터 주체 간의 연관성을 제거하는 프로세스


□ 비식별화 과정(de-identification process)
 o 일련의 식별 속성과 데이터 주체 사이의 연관을 제거하는 과정


□ 비식별화 기법(de-identification technique)
 o 정보가 개별 데이터 주체와 연관 될 수 있는 정도를 줄이기 위할 목적으로 데이터 세트를 변형하는 방법


□ 비식별화된 데이터 세트(de-identified dataset)
 o 비식별화 과정의 결과로 나타난 데이터 세트

□ 속성(attribute)
 o 고유 특성


□ 순열(permutation)
 o 값을 수정하지 않고 데이터 세트의 레코드 전반에 걸쳐 선택된 속성의 값을 재정렬하는 비식별 기법


□ 식별자(identifier)
 o 특정 데이터 처리 환경에서 데이터 주체의 고유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세트 내 속성들의 집합


□ 식별 속성(identifying attribute)
 o 특정 데이터 처리 환경에서 데이터 주체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속성의 데이터 세트


□ 신원 노출(identity disclosure)
 o 데이터 주체의 신원을 올바르게 할당하게 하는 재식별화 이벤트


□ 연결(linking)
 o 데이터 주체에 관한 레코드를 별도의 데이터 세트에서 동일한 데이터 주체에 관한 레코드와 연결시키는 행위


□ 연결성(likability)
 o 데이터 주체에 관한 레코드를 별도 데이터 세트에 존재하는 동일한 데이터 주체에 관한 레코드와 연관시킬 수 있는 데이터 세트에 대한 속성


□ 일반화(generalization)
 o 선택된 속성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줄이는 비식별 기법


□ 일방향 해시 함수(one-way hash function)
 o 암호화된 값에서 입력 데이터를 다시 생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암호화 매핑 함수


□ 잡음 부가
 o 선택된 속성의 값에 임의의 값을 추가하여 데이터 세트를 수정하는 비식별 기법


□ 전수 공격(brute force attack)
 o 가능한 모든 조합을 시도하는 시행 착오적 공격


□ 준 식별자(quasi identifier)
 o 데이터 세트에서 다른 속성과 함께 고려될 때 데이터 주체를 선택하는 데이터 세트 내 속성


□ 재식별(re-identification)
 o 비식별된 데이터 세트의 데이터를 원래 데이터 주체와 연관시키는 과정


□ 재식별 공격(re-identification attack)
 o 재식별을 목적으로 공격자가 비식별 데이터에 대해 수행하는 행위


□ 재식별 위험(re-identification risk)
 o 재식별 공격이 성공할 위험


□ 직접 식별자(direct identifier)
 o 특정 운영 환경 내에서 데이터 주체의 고유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속성


□ 차등 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
 o 특정 데이터 주체가 입력 데이터 세트에 나타나는지 여부에 무관하게, 통계 분석의 출력 확률 분포가 지정된 값보다 작게 다르도록 보장하는 공적 프라이버시 측정 모델


□ 총계 데이터(aggregated data)
 o 정보 주체의 그룹을 나타내는 데이터 (예, 그룹의 통계적 특성의 모음)


□ 추론
 o 하나 이상의 속성 값을 사용하거나 외부 데이터 소스를 상호 연관시킴으로써 무시할 수 없는 확률로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추론하는 행위


□ K 익명성
 o 데이터 세트의 각 식별자에 대해 적어도 k 개의 레코드를 포함하는 대응 등가 클래스가 존재하는 것을 보장하는 공식적 프라이버시 측정 모델


□ L 다양성
 o 선택된 속성에 대해 각 등가 클래스가 최소 L 개 이상의 잘 표현된 값을 가지도록 보장하는 공식적 프라이버시 측정 모델


□ T 유사성
 o 등가 클래스에서 선택된 속성의 분포와 전체 테이블에서 이 속성의 분포 사이의 거리가 임계 값 T 이하가 됨을 보장하는 공식적 프라이버시 측정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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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6일 토요일

데이터 익명화 기술 ( Data Anonymization Techniques )


□ 익명화란

현행 기술상 개인식별 수단으로는 원래의 개인정보를 알아 볼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익명화된 정보는 특정 개인과 연관 지을 수 없거나 그러한 식별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된 정보.

익명화를 위해서는 식별자가 삭제 또는 원복될 수 없는 형태로 치환되는 것은 물론이고, 식별자 이외의 나머지 정보의 경우에도 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의 고유 속성이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


□ 가명화란 

추가 정보(additional information)를 이용하지 않고는 더 이상 특정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가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에서 식별자를 가명(pseudonym)으로 대체함으로써 본래 식별자와 가명 사이의 대응 정보와 같은 ‘추가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의 정보이다.

여기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 식별에 이용될 수 없도록 분리 보관되는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요구된다.

가명화된 정보 또한 여전히 개인정보로 취급되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한 기록보존, 과학적⋅역사적 연구(사인의 영리목적 연구 포함) 또는 통계 목적의 활용이 허용된다.


☞ 첨부파일 : 
- 텍스트 데이터 익명화 기술 및 평가방안
- 영상데이터 익명화 기술 및 평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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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0일 목요일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국내 데이터 제도 개선방안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국내 데이터 제도 개선방안





데이터가 매개하는 디지털 전환이 전 산업과 사회 부문으로 확산하면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비즈니스도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사회 이슈로 부상하는 가운데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DPR이 제기하는 여러 이슈 중 국내의 개인정보 제도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쟁점 4가지를 선택하여 분석함으로써 국내 데이터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GDPR과 국내 개인정보 관련법을 비교해볼 때 주요 쟁점이 되는 4가지는
 1) 개인정보와 개인식별정보,
 2) 데이터 소유권과 데이터 활용을 위한 동의서 이슈,
 3) 데이터 이동권,
 4) 연구목적 데이터 활용이다.

4가지 쟁점 분석과 국내 데이터 환경을 고려할 때 국내 데이터 제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 개인정보 관련 국내법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규제 재정비
 ▶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의 데이터 권리 인정 및 체계적인 동의서 개발과 실질적 동의 방법에 대한 탐색 필요
 ▶ 개인정보의 연구목적 활용을 높이기 위한 예외조항 신설을 정책과제로 제안하면서 7가지 세부과제를 함께 제시한다.


☞ 첨부파일 :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국내 데이터 제도 개선방안

- 목차 -
Ⅰ. 논의의 배경
Ⅱ. 유럽 GDPR의 이해 및 분석
Ⅲ. 국내 개인정보 관련 4대 쟁점 분석
Ⅳ. 결론 및 정책제언


- GDPR 참고 사이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121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https://www.privacy.go.kr/gd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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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6일 화요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입법정책적 대응과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입법정책적 대응과제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 요약

■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들은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지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개념정의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전통적 개인정보 보호체계는 최근 정보통신 기술 및 데이터 분석·활용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그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종래 익명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던 정보가 데이터 분석 및 조합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지는 정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개인 식별 가능성과 익명성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의 모호성으로 인하여,다양한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주요 국가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운용 및 개선에 관해 고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부처들은 특정 개인정보의 개인 식별 가능성을 제거하여 당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비식별화 정책을 뒷받침 해주는 각종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를 발간해 오고 있으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업무 주요 소관 부처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정부부처들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을 공동으로 공표 및 운영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비식별 조치에 관한 제도적 대응방식은 크게 우리나라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통한 대응방식’, 그리고 비식별 조치 관련 사항들을 법률 등에 반영해 나가는 ‘입법조치를 통한 대응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익명화 실천규약 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해석 및 적용상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달리, EU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규칙을 제정하여 비식별 조치의 맥락에서 ‘가명처리’ 개념을 실정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을 개정하여 ‘익명가공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국가들의 입법 동향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를 둘러싼 정책적 논란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의 제도적 대응방식과 내용에 견주어 보자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을 통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식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해석 및 집행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법적인 근거가 모호하다.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를 통한 개인정보의 활용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프라이버시의 실질적인 보장(정보주체의 통제 및 관리 가능성)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산업적 견지에서도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가 실효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셋째,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에 관한 개념정의 및 그 법적효과에 관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없는 다소 단시안적이고 편의적인 가이드라인 방식의 접근으로 인하여, 관련 정책 및 입법 논의에 있어 혼선을 유발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 정책은 산업적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지는 정보의 직접적인 수집 및 활용을 일부 제약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을 부인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따라서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 관련 입법정책 추진에 있어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라는 두 목적이 균형 있게 충족될 수 있는 방안들을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모색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비식별 조치 등에 관한 해외 주요 국가들의 입법적 논의 결과를 단순히 형식적으로 차용하는 방식, 또는 법집행 실무상의 편의적인 가이드라인 활용방식으로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첨부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입법정책적 대응과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 수행

뉴딜코리아 컨설팅 사업부 /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7년 3월 19일 일요일

비식별 정보 이름 주민번호 없는 정보 도 개인정보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비식별 정보 이름 주민번호 없는 정보 도 개인정보



□ 제 목
o 이름·주민번호 없는 정보’도 개인정보일까
o 본사 국외 있어도 ‘국내법 따라야’ 판결, 고법 “구글,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를”

□ 보도요지
o 국내 이용자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공개청구 소송 2심 판결에서 “비식별 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이 식별된다면 여전히 개인정보”라고 판단

o 판결에 대한 해석 및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16.6.30. 관계부처 합동)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두고 방통위와 미래부 간 의견이 엇갈림

□ 설명 내용
o 해당 판결은, 구글이 다른 정보와 결합해야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생년월일 등)를 ‘비식별 정보’라고 지칭하면서 이러한 비식별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에 따른 제3자 제공 현황 공개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 같은 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정의에 따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임

- 이는 개인정보 정의에 대한 현행 법령 규정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준 것이며,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제3자 제공 현황의 대상인 개인정보도 같은 법 제2조에서 정의한 개인정보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여 준 것임

o 한편, ’16.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비식별 정보’란,

-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되어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더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며, 구글 주장에 따라 해당 판결이 언급한 ‘비식별 정보’와는 다른 의미임

- 가이드라인상 비식별 정보의 개념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미래부 간 의견이 일치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음. 끝.

<보도참고자료>
 □ 언론사명 : 서울신문, 한겨레 등
 □ 보도일 : 2017. 3. 2.(목), 2017. 3. 3.(금)


<문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최윤정 과장(☎2110-1520), 이나은 주무관(1526)
 미래부 융합신산업과 이재형 과장(☎2110-2840), 양현철 사무관(2844)

 


2016년 11월 15일 화요일

IoT 공통 보안 가이드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682

IoT 공통 보안 가이드


▶ 설계·개발 단계

보안원칙1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강화를 고려한 IoT 제품·서비스 설계


1 IoT 장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안 서비스의 경량화 구현
2 IoT 서비스 운영 환경에 적합한 접근권한 관리 및 인증,종단간 통신 보안, 데이터 암호화 등의 방안 제공
3 소프트웨어 보안기술과 하드웨어 보안 기술의 적용 검토 및 안전성이 검증된 보안 기술 활용
4 민감 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화, 비식별화, 접근관리 등의 방안 제공
5 민감 정보 수집목적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한 운영정책 가시화를 통해 투명성 보장

보안원칙2
안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기술 적용 및 검증


6 보안 취약점 사전 예방을 위해 시큐어 코딩 적용
7 다양한 S/W에 대해 보안 취약점 점검 수행 및 보안패치 방안 구현
8 다양한 하드웨어 보안 기법 적용


▶ 배포·설치·구성 단계

보안원칙3
안전한 초기 보안설정 방안 제공


9 IoT 제품·서비스 설치 시 Secure by Default 원칙에 따라 파라미터 설정

보안원칙4
안전한 설치를 위한 보안 프로토콜 준수 및 안전한 파라미터 설정


10 안전성을 보장하는 보안 프로토콜 적용 및 보안 서비스 제공 시 안전한 파라미터 설정


▶ 운영·관리·폐기 단계

보안원칙5
IoT 제품·서비스의 취약점 보안패치 및 업데이트 지속 이행

11 IoT 제품·서비스의 보안취약점 분석 및 보안패치 이행
12 IoT 제품·서비스 보안 취약점 및 조치사항에 대해 공지

보안원칙6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한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관리체계 마련

13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 및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마련

보안원칙7
IoT 침해사고 대응체계 및 책임추적성 확보 방안 마련

14 보안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침입탐지 및 모니터링 수행
15 침해사고 발생 원인분석 및 책임 추적성 확보를 위해 로그기록 저장·관리


첨부 :  IoT 공통 보안 가이드
         loT_공통보안원칙_V1

2016년 8월 1일 월요일

개인정보 비식별화기술의 쟁점 연구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591
개인정보 비식별화기술의 쟁점 연구

– 요 약 문 –
그간 ICT기술의 발전으로 수많은 기업과 공공기관들은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왔는데, 이러한 빅데이터는 최근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빅데이터 중에서도 개인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의료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 등은 개인정보로 통칭되며, 빅데이터의 수집·분석과 관련된 빅데이터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과 판매에 집중하는 데이터 브로커들도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던 전통적인 프라이버시권은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으로 진화하였고, 세계 각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한편, 집적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겪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해 왔으나, 최근에는 개인정보의 활용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경제 관련 부처들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대폭 개정해 2017년 전면 시행예정이며, 인권을 중시하는 EU는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GDPR을 제정, 2018. 5. 25.부터 EU회원국들과 EU 내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들에게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 주체의 사전동의가 필요하지만 비식별화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을 때는 예외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하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이 식별될 경우에는 법적 규제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사업과 약학정보원의 처방정보 유출사건에서 비식별화 및 개인정보 유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어, 산업계에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에서 2014년에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활용 안내서’에서는 무작위화 방법과 일반화 방법으로 대표되는 비식별화기술 18종과 함께 비식별 적정성 평가기준으로 k-익명성(k-anonymity), l-다양성(l-diversity), t-근접성(t-closeness)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술안내서에서는 개인정보의 정의와 범위에, 적정성 평가의 제도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난 6월 30일 발표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언급된 17종의 비식별화기술과 3종의 비식별 적정성 평가기준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특히 외국에서 비식별 데이터가 공개된 정보와 결합하여 재식별된 사례들을 통해 비식별화기술의 한계와 적정성 평가기준의 필요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비식별화 소프트웨어 현황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위주로 자세히 정리하였다.

또한 새 가이드라인에서는 지금까지 개인정보의 범위를 매우 확장했다는 비판을 받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결합용이성’)의 요건으로 ① 입수가능성과 ② 재식별의 합리적 가능성을 제시해 개인정보의 범위가 보다 분명해졌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해당 여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의 참고자료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실제로 비식별화기술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산업적 활용을 조화시키는 방안으로서, ① 개인정보의 정의에 관한 법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② 비식별정보의 유통에 대한 당국의 관리체계가 필요하고, ③ 법체계 정비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개인정보의 컨트롤타워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 목 차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연구범위

제2장 빅데이터의 등장과 활용
  제1절 빅데이터란
  제2절 빅데이터 관련 기술
  제3절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
  제4절 빅데이터 산업 전망
  제5절 데이터 브로커 산업 전망
  제6절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와의 관계

제3장 개인정보의 권리화와 보호강화
  제1절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등장
  제2절 국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발전
  제3절 정보통신의 발달과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
  제4절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비식별화

제4장 개인정보 비식별화기술
  제1절 비식별화기술의 개요
  제2절 비식별화기술의 불완전성
  제3절 비식별화기술의 평가척도
  제4절 비식별화 소프트웨어의 현황

제5장 비식별화기술의 쟁점과 동향
  제1절 비식별화기술과 개인정보법령 준수여부
  제2절 정부의 개인정보 관련 정책동향
  제3절 일본의 개인정보 관련 정책동향

제6장 제도개선의 시사점
  제1절 개인정보 정의와 범위의 개선
  제2절 비식별정보 유통의 관리체계
  제3절 법체계와 컨트롤타워의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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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개인정보 비식별화기술의 쟁점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