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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6일 화요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입법정책적 대응과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입법정책적 대응과제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 요약

■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들은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지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개념정의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전통적 개인정보 보호체계는 최근 정보통신 기술 및 데이터 분석·활용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그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종래 익명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던 정보가 데이터 분석 및 조합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지는 정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개인 식별 가능성과 익명성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의 모호성으로 인하여,다양한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주요 국가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운용 및 개선에 관해 고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부처들은 특정 개인정보의 개인 식별 가능성을 제거하여 당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비식별화 정책을 뒷받침 해주는 각종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를 발간해 오고 있으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업무 주요 소관 부처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정부부처들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을 공동으로 공표 및 운영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비식별 조치에 관한 제도적 대응방식은 크게 우리나라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통한 대응방식’, 그리고 비식별 조치 관련 사항들을 법률 등에 반영해 나가는 ‘입법조치를 통한 대응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익명화 실천규약 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해석 및 적용상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달리, EU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규칙을 제정하여 비식별 조치의 맥락에서 ‘가명처리’ 개념을 실정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을 개정하여 ‘익명가공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국가들의 입법 동향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를 둘러싼 정책적 논란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의 제도적 대응방식과 내용에 견주어 보자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을 통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식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해석 및 집행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법적인 근거가 모호하다.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를 통한 개인정보의 활용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프라이버시의 실질적인 보장(정보주체의 통제 및 관리 가능성)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산업적 견지에서도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가 실효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셋째,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에 관한 개념정의 및 그 법적효과에 관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없는 다소 단시안적이고 편의적인 가이드라인 방식의 접근으로 인하여, 관련 정책 및 입법 논의에 있어 혼선을 유발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 정책은 산업적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지는 정보의 직접적인 수집 및 활용을 일부 제약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을 부인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따라서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 관련 입법정책 추진에 있어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라는 두 목적이 균형 있게 충족될 수 있는 방안들을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모색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비식별 조치 등에 관한 해외 주요 국가들의 입법적 논의 결과를 단순히 형식적으로 차용하는 방식, 또는 법집행 실무상의 편의적인 가이드라인 활용방식으로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첨부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입법정책적 대응과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 수행

뉴딜코리아 컨설팅 사업부 /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6년 8월 17일 수요일

대법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당사자의 동의없이 수집·제공 가능 (2016.08.17)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619
대법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당사자의 동의없이 수집·제공 가능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 대학교수나 법조인의 개인정보라면 당사자의 동의없이 수집, 축적해 다른 사람들에게 유료로 제공해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7일 모 국립대학 교수 A씨가 네이버와 구글코리아 등 6개 업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수집·제공할 경우 별도 동의는 불필요하다”며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모 국립대학 교수 A씨의 개인정보는 해당 학과 홈페이지나 교원 명부 등 외부에 공개돼 있다”며 “일부 업체가 영리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 등이 동의 없이 생년월일, 학력 등의 개인정보를 게재했고 일부 인터넷 사이트는 이를 유료로 제공해 수익을 올렸다”며 2012년 5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사자가 공인이더라도 동의 없이 유료사이트에서 상업적으로 이용된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법률 정보 사이트인 "K사" 에 대해 5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나머지 5개 회사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청구를 기각했다.

[참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17/0200000000AKR20160817078400004.HTML?input=1195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17/2016081702083.html

http://www.ajunews.com/view/20160817133448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