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7일 수요일

대법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당사자의 동의없이 수집·제공 가능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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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당사자의 동의없이 수집·제공 가능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 대학교수나 법조인의 개인정보라면 당사자의 동의없이 수집, 축적해 다른 사람들에게 유료로 제공해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7일 모 국립대학 교수 A씨가 네이버와 구글코리아 등 6개 업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수집·제공할 경우 별도 동의는 불필요하다”며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모 국립대학 교수 A씨의 개인정보는 해당 학과 홈페이지나 교원 명부 등 외부에 공개돼 있다”며 “일부 업체가 영리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 등이 동의 없이 생년월일, 학력 등의 개인정보를 게재했고 일부 인터넷 사이트는 이를 유료로 제공해 수익을 올렸다”며 2012년 5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사자가 공인이더라도 동의 없이 유료사이트에서 상업적으로 이용된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법률 정보 사이트인 "K사" 에 대해 5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나머지 5개 회사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청구를 기각했다.

[참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17/0200000000AKR20160817078400004.HTML?input=1195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17/2016081702083.html

http://www.ajunews.com/view/2016081713344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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