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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9일 일요일

비식별 정보 이름 주민번호 없는 정보 도 개인정보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비식별 정보 이름 주민번호 없는 정보 도 개인정보



□ 제 목
o 이름·주민번호 없는 정보’도 개인정보일까
o 본사 국외 있어도 ‘국내법 따라야’ 판결, 고법 “구글,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를”

□ 보도요지
o 국내 이용자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공개청구 소송 2심 판결에서 “비식별 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이 식별된다면 여전히 개인정보”라고 판단

o 판결에 대한 해석 및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16.6.30. 관계부처 합동)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두고 방통위와 미래부 간 의견이 엇갈림

□ 설명 내용
o 해당 판결은, 구글이 다른 정보와 결합해야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생년월일 등)를 ‘비식별 정보’라고 지칭하면서 이러한 비식별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에 따른 제3자 제공 현황 공개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 같은 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정의에 따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임

- 이는 개인정보 정의에 대한 현행 법령 규정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준 것이며,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제3자 제공 현황의 대상인 개인정보도 같은 법 제2조에서 정의한 개인정보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여 준 것임

o 한편, ’16.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비식별 정보’란,

-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되어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더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며, 구글 주장에 따라 해당 판결이 언급한 ‘비식별 정보’와는 다른 의미임

- 가이드라인상 비식별 정보의 개념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미래부 간 의견이 일치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음. 끝.

<보도참고자료>
 □ 언론사명 : 서울신문, 한겨레 등
 □ 보도일 : 2017. 3. 2.(목), 2017. 3. 3.(금)


<문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최윤정 과장(☎2110-1520), 이나은 주무관(1526)
 미래부 융합신산업과 이재형 과장(☎2110-2840), 양현철 사무관(2844)

 


2016년 4월 10일 일요일

SW 업데이트 체계 보안 가이드라인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340



SW 업데이트 체계 보안 가이드라인



ㅇ SW 업데이트 체계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악성코드를 대량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SW 업데이트 체계 보안 가이드라인
- 최근 해커들은 정상적인 SW 업데이트 과정에 개입하여 대량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된 좀비 PC로 만들고 DDoS 공격 및 디스크를 삭제하는 방법을 통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

- 미래부는 원천적인 문제해결과 청정한 ICT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이하 국보연)와 공동으로 국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SW의 업데이트 체계를 점검하고, 발견된 보안 문제점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SW 업데이트 체계 보안 가이드라인을 개발·배포 ~



[첨부]http://cafe.naver.com/rapid7/2340
 SW업데이트체계보안가이드라인-v2.2.hwp
 코드서명_검증_개발자가이드.pdf
 샘플프로그램.zip
 코드서명검증모듈.zip


[관련문의처]미래부 정보보호기획과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070-7867-3721, ismsbo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