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개인정보취급자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개인정보취급자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9년 7월 13일 토요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제2019-47호 / 2019-07-10)


제정·개정이유 : 제2019-47호(2019.6.7. 개정)

◇ 제·개정 이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관리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과 같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사전 예방과 사후추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접속기록의 기록항목 구체화(제2조)
    - 접속기록에 기록하여야 하는 항목을 육하원칙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
    
  나.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도록 차등적 연장(제8조제1항) 

    ※ 6개월 이상 → 모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1년 이상, 다만, 5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2년 이상

  다. 접속기록 점검에 관한 사항 개선(제4조 및 제8조제2항)
    - 내부 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에 접속기록에 관한 사항 포함
    - 접속기록 점검 주기 단축 : 반기별 1회 이상 → 월 1회 이상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신설)



[참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요

□ 목 적
o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함

법적 근거
o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o 동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과징금 부과 및 벌칙
o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3조제1호)
o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5조제2항제6호)

적용 대상
o 개인정보처리자
o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o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준용)

성 격
o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

주요 내용
o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o 접근 권한의 관리
o 접근통제
o 개인정보의 암호화
o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o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o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o 물리적 안전조치
o 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
o 개인정보의 파기




컨설팅 : ISMS, ISO27001  GDPR,PCI-DSS 
취약점 진단 및 모의 침투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보안솔루션 공급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6년 3월 7일 월요일

개인정보 교육 Q & A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240


개인정보 교육 Q & A :
게시일 2015-10-28

Q>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작은 사업장에서도 모두 꼭 해야 하는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이면 직원 수에 관계없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저장, 기록, 보유, 검색, 제공 등)하는 개인정보 취급자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방법은 종합지원 포털에서 사이버 교육(수료증 출력 가능), 동영상 교육 자료를 이용한 자체교육, 강사 초빙 교육 등이 있고(팩스 등으로 광고하는 업체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음), 사업장 내부적으로 결과 자료(ex. 회사 내부 문서(사진 첨부하면 좋음))를 증빙자료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Q>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교육에는 온라인 교육도 인정되나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홈페이지 및 기타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여 수료증이나 증빙자료가 발급되는 경우 교육으로 인정됩니다.


Q> 사내 교육이 아닌 외부에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수강한 경우 인정이 되나요?

인정보 보호 교육을 수강했다는 증빙자료가 발급되는 경우 외부에서 수강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역시 인정됩니다.


Q> 개인정보 보호교육의 연간 지정 횟수나 의무 수강시간이 있나요?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연간 지정 횟수나 의무 수강시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간 1~2회의 교육을 수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알림마당>공지사항>개인정보보호 교육 안내
 


<개인정보보호 교육 안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28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사내(자체)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외부강사 초빙 교육 등 해당 기관(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여 준다 하며 기관(기업)을 방문하여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등 교육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있으니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각 기관(기업)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해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자료를 공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자료
(붙임 한글파일에 상세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교육
o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배움터 >> 사이버교육
- (교육과정) 4개 과정 중 택
- (수강) 기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과정을 택할 수 있으며, 교육수료 후 수료증 발급 됨
수강신청 시 실명인증 단계에서 아이핀(I-PIN) 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 가능
 


자체교육
o (교육자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자료마당 >> 교육자료( 최근 자료로 활용 )
교육자료 검색(민간분야, 의료) 및 다운로드 가능
o (홍보자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자료마당 >> 홍보자료( 교육 동영상
15번 자료)
개인정보보호 홍보물(인쇄물), 동영상 다운로드 가능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o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배움터 >>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검색

기관(기업)에서 교육계획을 수립 후 전문강사와 직접 연락해 강의료 등 협의 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