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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9일 월요일

2019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시행공고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접수 방법


 ❍ 접수기간 : 2019 5. 20.(월) 10:00 ~ 5. 31.(금) 18:00 (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isms-p@ksa.or.kr),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불가
 ※ 신청서 접수확인은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e-mail로 통보될 예정
 ※ 신청자의 귀책사유(이메일 기입 오류, 메일 스팸처리 오류 등)로 인한 발송 오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접수처(한국표준협회, 02-6009-4768)로 접수처리 유무 확인 필수

 ❍ 제출서류 : ①자격 검정 신청서, ②신청 세부 내역서, ③응시자 서약서, ④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⑤관련증빙서류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여 「신청일자_신청자이름_생년월일.zip」으로 이메일 송부 (예: 190520_홍길동_800101.zip)

 ❍ 필기시험 수수료 : 없음

 ❍ 수험표 배부 : 서류검토 후 응시자격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접수 유의사항
 - 1차 필기전형 후 2차 실기전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일정 확인 후 신청
 - 서류는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부적합 및 허위 판명 시 최종합격 취소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에 불참하는 경우 차년도 자격검정 응시불가
 - 위탁안내 : 한국표준협회에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운영 일부 업무 위탁


□ 필기전형 및 합격자 선정

❍ 시험일시 : 2019. 7. 13(토) 13:00 ~ 16:00
 ※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하여 입실시간(13시 00분 ~ 13시 30분) 전후로는 고사장건물 내의 출입을 제한하며, 입실시간 이후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원서 접수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시험 미참여 시 차년도 시험응시 불가함

❍ 필기시험 분야 및 내용 (※세부 출제 기준은 붙임 참조)

❍ 시험장소 : 세화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56-7) ❍ 필기전형 시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인정) - 수험표
 - 답안지 작성용 필기도구(컴퓨터용 싸인펜 등 지워지지 않는 검정색 필기구) ※ 기타 필기구,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을 금함

 ❍ 응시자 유의사항
 - 신분증 미지참자 또는 부적합 신분증(사원증 등) 제시자는 시험에 응시불가
 - 응시자 안전과 교통 체증에 따른 입실 시간 지연으로 인한 응시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험장 내 자가용 출입을 금함

 ❍ 필기전형 합격 기준 :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상위 득점자 순으로 합격예정 인원 선발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8. 9(금), 개별통지



□ 실기전형(실무교육 및 평가)

❍ 대상 : 2019년 필기전형 합격자

❍ 일정 : 9월 중 5일간 진행(평일, 5일)
 ※ 세부일정 및 신청방법은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

❍ 실기전형 장소 : 서울 소재 교육장 예정

❍ 전형방법 : 실제 인증심사에 대비한 실무교육 및 심사능력 평가

❍ 기타사항
 - 필기전형 합격 효력은 당해 연도(2019년)까지 유효
 - 필기시험 합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실기전형 미참여 시 차년도 시험응시 불가
 - 교통비(주차비), 식비, 숙박비 등은 참여자 본인 부담


□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 발표 : 11월 예정 (개별 통지)

❍ 합격기준
 - 서류전형 통과자로서 필기전형 및 실기전형 합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최종 심사 결과 서류 부적합 및 허위 판명 시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 합격 판정에 필요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 거부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뉴딜코리아)


컨설팅 : ISMS, ISO27001  GDPR,PCI-DSS 
취약점 진단 및 모의 침투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보안솔루션 공급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9년 2월 24일 일요일

정보통신망법 적용 사업자대상 개인정보보호교육 교재 (2019)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정보통신망법 적용 사업자대상 개인정보보호교육 교재
(2019년)


■ 정보통신망법 적용 사업자대상 개인정보보호교육 교재 (2019년)

- 현장에서 교재 배포가 없으므로, 다운 받은 후 교육 참석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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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0일 화요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Q & A (인사 노무)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Q & A (인사 노무)


가. 채용 전 단계

Q1 : 신입사원 채용을 위해 입사지원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채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Q2 : 주민등록번호도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습니다.


Q3 : 종교, 병력, 범죄관련 정보 등을 수집해도 되나요?

답변) 민감정보는 수집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면 지원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으세요.


Q4 : 신원 조회를 위해 관련 기관에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제공 하려고 하는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입사지원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5 : 입사지원자의 학력과 자격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데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채용 전형 실시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라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6 : 입사지원자가 제출한 개인정보의 진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정당한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공받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Q7 : 입사지원자의 논문, 저서 등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수집하려고 하는데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 등에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Q8 : 상시채용시스템 운영을 위해 탈락자의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입사지원서 접수 시 지원자에게 보존기간 및 목적을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나. 근로계약 체결

Q9 : 인사, 급여 등을 위해 재직 중인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동의없이 수집·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경력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때에는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10 :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할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답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②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집·이용 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개인정보처리자)는 법에 따라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급여내역 등을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제공해야 하며 이때 역시 직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의의 처리 제한) 제1항,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Q11 : 재직 중인 직원의 종교, 범죄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용할 경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재직 중인 직원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12 : 근로자의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경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직원의 건강보호 유지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그 처리를 허용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집· 이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 건강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Q13 : 근로자의 가족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적절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가족수당 제공,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것은 법령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가족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복지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합니다.

○ 다만, 주민번호를 제외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족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때에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제1항 제4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 위반 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의의 처리 제한) 제1항,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  고용 유지 단계

Q14 : 인사관리시스템과 인사담당자의 PC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비밀번호 설정,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방화벽 가능, 암호화 기능 등을 적용해야 합니다.


Q15 : 위탁교육 등을 위해 외부 업체에 직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업무처리 의뢰(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문서(표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계약서)로 작성하세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수탁업체와 업무의 내용을 내부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내부망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공개하세요. 직원정보를 제공받은 수탁업체가 개인정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하세요.


Q16 :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외부 업체에 위탁했는데 그 업체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Q17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가 따로 있나요?

답변)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아래 사항이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표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금지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③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④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⑥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사항
⑦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Q18 : 수기 형태의 인사기록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답변) 수기로 된 인사기록은 잠금장치가 마련된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하고, 접근통제 등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Q19 : 중소 영세 기업은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 수기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직원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시건장치 및 접근제한 등을 통한 안전조치를 하시면 되고, 업무용 PC로 직원 정보를 관리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 종료 단계

Q20 :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는 언제 파기해야 하나요?

답변) 퇴사 후 3년이 지나고, 보유기간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파기하세요.

○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근로자의 사용증명서 청구권 행사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증명서 발급을 위한 퇴직근로자 개인정보 보존연한은 최소 3년입니다.

○ 단, 경력증명 등 퇴직근로자의 사용증명서 발급을 위해 3년 이상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서 보관하면 됩니다.

※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Q21 : 개인정보 파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22 : 이 법(개인정보보호법) 시행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퇴직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관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파기하여야 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경력증명 등을 위한 목적으로 보관? 이용하고 있던 퇴직근로자의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기하지 않고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퇴직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해당 퇴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자료]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 노무, 2015)

인사ㆍ노무분야 개인정보보호 FAQ (2013. 10.)

사업장 전자 감시로부터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해야(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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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7일 토요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 노무)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 노무 편)

Ⅰ. 가이드라인 개요 ····································································1
- 발간배경, 목적, 구성, 활용 및 저작권

 Ⅱ. 근로자 등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 ··································4
 - 개인정보 개념, 보호원칙, 법령 적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위탁, 안전한 관리, 파기, 정보주체 권익보호 등

 Ⅲ. 인사?노무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요령··························24
 - 채용준비 단계 (채용계획 및 전형)
 - 채용결정 단계 (근로계약 체결)
 - 고용유지 단계 (인력배치 및 이동, 인사평가, 보수?후생복지,교육훈련, 인사정보 관리 등)
 - 고용종료 단계 (퇴직자 경력증명 등)

〔참고 자료〕
 1. 표준 양식(입사지원서,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46
 2. 이것만은 꼭! (필수조치 사항) ···························································58
 3.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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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31일 월요일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선발 공고 안내(2017년, 행정안전부)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2017년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선발 공고 안내
-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



□ 선발 개요
 ○ 선발인원 : 150명 (권역별 구분 선발)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80명, 강원권 5명,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세종) 15명,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15명,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35명

 ○ 활동기간 : 1년('17년 9월 1일~ '18년 8월 31일까지)


□ 선발 일정
 ○ 지원서 접수 기간 : '17. 8. 7(월) 10:00 ~ '17. 8. 17(목) 18:00까지
   - 제출 방법 : privacy_edu@kisa.or.kr 이메일로 제출
   - 제출 서류 : 전문강사 지원서(별지2, 3, 4포함)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자격요건 증빙서류

     ※ privacy_edu@kisa.or.kr 이메일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보내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지원서 접수 후 3일 이내 접수 확인 답장을 이메일로 보낼 예정이므로 확인 필수

 ○ 선발결과 발표 : '17. 8. 25(금)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의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예정

 ○ 교육 실시 및 위촉장 수여 : '17. 8. 31(목)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2017년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선발 공고 안내(지원서 포함)


뉴딜코리아 컨설팅 사업버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7년 3월 20일 월요일

융합보안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2017년 1기)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2017 융합보안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1기 교육생 모집




경기도가 지원하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운영하는 융합보안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내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활성화 일환으로 “융합보안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융합보안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부흥을 선도할 융합형 보안인재양성을 목표로 스마트카, 스마트그리드, 드론 및
IoT등의 분야에 진로를 희망하는 청년 인재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대상
  ·융합보안 분야로의 진로를 희망하는 졸업예정자 및 취업준비생 (기 졸업생 및 2017. 8월 졸업예정자)
  ·우선선발대상
       ①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소재 대학 졸업자
       ② 판교테크노밸리 內 IT 또는 일반기업 인턴 또는 3년 이하 경력의 이직을 희망하는 구직자

■ 모집인원: 40명 내외

■ 모집기간 및 접수

  ·모집공고
       ①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홈페이지 (http://aict.snu.ac.kr)
       ② 온오프믹스에서 “융합보안 전문가 2017년 1기 모집” 검색  (http://onoffmix.com/event/94369)

 ·접수기간 : 2017년 3월 14일(월) ~ 4월 2일(일) 까지, 20일간

 ·면 접 일 : 4월 5일(수)

 ·최종합격자 발표 : 4월 6일(목)

 ·접수방법 : 융합보안지원센터 이메일(conseu0726@gmail.com) 제출

       ※ 제출서류    ① 융합보안지원센터 교육지원서 (서식1)
                             ② 자기소개서 (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3)
                             ④ 각종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교육일정
 ·2017년 4월 10일(월) ~ 8월 25일(금), 약 6개월
       ※ 추후 일정에 따라 종료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장소
  ·판교 융합보안지원센터 침해대응실습장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 추후 일정에 따라 교육장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 전액 무료 (경기도 지원 100%)

■ 교육내용
  ·기본→기술→취업 교육 순으로 이뤄지며, 기술교육 시 교육생 평가

홈페이지 : http://aict.snu.ac.kr/?p=24&viewMode=view&idx=5508

■  담당자 :
융합보안지원센터 김우진 팀장(031-698-4762, 010-5095-6697),
이지현 대리(031-698-4763, 010-8717-6052)

ISMS / PIMS / PCI-DSS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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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6일 토요일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빅데이터 아카데미 교육 소개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359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빅데이터 아카데미 교육 소개




교육내용
빅데이터 아카데미는 데이터 관련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기획 전문가 , 기술 전문가 , 분석 전문가 3가지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과정별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자 양성 프로그램으로 대학(원)생 및 미취업자는 참여 불가
빅데이터 기획 전문가 빅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기술·분석 방법론, 활용 환경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기회 발굴, 사업 기획, 사업 관리가 가능한 빅데이터 기획 전문가 양성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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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술 전문가 빅데이터 수집․저장·처리·운영관리 등 주요 빅데이터 처리기술에 대한 학습 및 고급 기술 습득을 통해 관련 기술을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술 전문가 양성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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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 기획, 분석 방법 및 분석 도구 활용 등에 대한 지식 함양을 기반으로 현업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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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절차
접수 -> 1차 선발 -> 2차선발 -> 최종 선발 -> 교육 실시

‧ 접수 : 한국 DB진흥원 bigdata.dbguide.net 신청/접수
‧ 1차 선발 : K-ICT 빅데이터 센터와 협력한 모의 테스트 실시
‧ 2차 선발 : 온라인 질의서, 프로젝트 계획서 평가
‧ 3차 선발 : 증빙 서류 제출(재직증명서, 확약서)
‧ 교육 실시 : 사전 교육, 집체 교육, 프로젝트 등


추진체계





빅데이터 아카데미 교육 개요
구분 주체 역할
주관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사업 관리 및 지원
실시기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사업 총괄
자문기구 DB산업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산학 대표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제안
시행주체 빅데이터 아카데미 사업 실무 총괄
분과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계획 수립
직무표준위원회 빅데이터 직무표준 수립
실무위원회 실무 현장 연수 지원 및 계획 수립


교육장소


홈페이지 : http://www.dbguide.net/bigacademy.db?cmd=intro11


문의하기
  • 창의인재개발실 김정훈 연구원
  • Tel : 02-3708-5386
  • e-Mail :testnum@kdb.or.kr 

2016년 4월 15일 금요일

[교육]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정기/심화 교육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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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정기/심화 교육  안내 (2016-04-28)





1. 교육정보


 교육일자 : 2016년 04월 28일 (목)

 교육장소 : CNN the Biz 강남교육연수센터
 오시는길 : www.cnnthebiz.com/booth/booth01_8.asp

 교육대상 : 기업의 개인정보 취급자(정보통신망법 적용 사업자)

 교육관련 문의 : 교육운영 사무국 (070-4617-4389,16_privacy@seedgen.kr)

 수료증 발급 : 현장발급

 교육비 : 무료



 교육내용
 같은 날(4.28,목) 동일 교육장에서
 '정기교육 과정1',  '정기교육 과정2' , '심화교육'      이 연이어 진행됩니다.

  각기 교육 참석이 가능합니다
  
 구분
 시간
 주요내용
 정기교육1
 13:30 ~ 14:30

개인정보보호 일반 및 정보통신망법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 정보통신망법 기본원칙
- 개인정보 수집 원칙 등
 정기교육 2
 14:40 ~ 15:40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개요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심화과정
 16:00 ~ 18:00

개인정보보호 판례 및 사례분석
- 민간분야 실태조사 결과
- 개인정보 침해 접수 유형
- 주요 개인정보누출 사고 유형 등

교육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교육장의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오실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2. 교육 등록 : 개인정보 포털 > 현장교육 > 교육안내 및 신청
                        https://www.i-privacy.kr/servlet/command.user4.offline.ApplicationCommand



[공지사항]

이번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이 어려운 당사 고객사는
 5월 중으로 심화과정 전달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6년 3월 28일 월요일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교육 1차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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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 2016 제1차 민간부문 전문 교육 - 의료분야


교육기간 : 2016.03.31~ 2016.03.31  14:00 ~ 17:00

교육 내용 :  o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내용
                       - 안전성 확보조치 개선사항 등
                  o 개인정보 위반사례 및 대응
                  o 개인정보 수집 서식 개선방안

장소 :  한국인터넷진흥원 본원 15층 대강당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8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서관 15층


* 교육생 확정   - 선착순 200명 온라인 접수  (접수종료)
  - 현장 접수는 교육시작 30분 전부터 가능


관련문의 :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6년 3월 7일 월요일

개인정보 교육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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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교육 Q & A :
게시일 2015-10-28

Q>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작은 사업장에서도 모두 꼭 해야 하는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이면 직원 수에 관계없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저장, 기록, 보유, 검색, 제공 등)하는 개인정보 취급자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방법은 종합지원 포털에서 사이버 교육(수료증 출력 가능), 동영상 교육 자료를 이용한 자체교육, 강사 초빙 교육 등이 있고(팩스 등으로 광고하는 업체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음), 사업장 내부적으로 결과 자료(ex. 회사 내부 문서(사진 첨부하면 좋음))를 증빙자료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Q>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교육에는 온라인 교육도 인정되나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홈페이지 및 기타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여 수료증이나 증빙자료가 발급되는 경우 교육으로 인정됩니다.


Q> 사내 교육이 아닌 외부에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수강한 경우 인정이 되나요?

인정보 보호 교육을 수강했다는 증빙자료가 발급되는 경우 외부에서 수강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역시 인정됩니다.


Q> 개인정보 보호교육의 연간 지정 횟수나 의무 수강시간이 있나요?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연간 지정 횟수나 의무 수강시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간 1~2회의 교육을 수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알림마당>공지사항>개인정보보호 교육 안내
 


<개인정보보호 교육 안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28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사내(자체)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외부강사 초빙 교육 등 해당 기관(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여 준다 하며 기관(기업)을 방문하여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등 교육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있으니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각 기관(기업)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해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자료를 공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자료
(붙임 한글파일에 상세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교육
o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배움터 >> 사이버교육
- (교육과정) 4개 과정 중 택
- (수강) 기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과정을 택할 수 있으며, 교육수료 후 수료증 발급 됨
수강신청 시 실명인증 단계에서 아이핀(I-PIN) 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 가능
 


자체교육
o (교육자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자료마당 >> 교육자료( 최근 자료로 활용 )
교육자료 검색(민간분야, 의료) 및 다운로드 가능
o (홍보자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자료마당 >> 홍보자료( 교육 동영상
15번 자료)
개인정보보호 홍보물(인쇄물), 동영상 다운로드 가능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o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배움터 >>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검색

기관(기업)에서 교육계획을 수립 후 전문강사와 직접 연락해 강의료 등 협의 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