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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교육 Q & A :
게시일 | 201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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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작은 사업장에서도 모두 꼭 해야 하는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이면 직원 수에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저장, 기록, 보유, 검색, 제공 등)하는 개인정보 취급자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방법은 종합지원 포털에서 사이버 교육(수료증 출력 가능), 동영상 교육 자료를 이용한 자체교육, 강사 초빙 교육 등이 있고(팩스 등으로 광고하는 업체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음), 사업장 내부적으로 결과 자료(ex. 회사 내부 문서(사진 첨부하면 좋음))를 증빙자료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Q>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교육에는 온라인 교육도 인정되나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홈페이지 및 기타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여 수료증이나 증빙자료가 발급되는 경우 교육으로 인정됩니다.
Q> 사내 교육이 아닌 외부에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수강한 경우 인정이 되나요?
인정보 보호 교육을 수강했다는 증빙자료가 발급되는 경우 외부에서 수강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역시 인정됩니다.
Q> 개인정보 보호교육의 연간 지정 횟수나 의무 수강시간이 있나요?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연간 지정 횟수나 의무 수강시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간 1~2회의 교육을 수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알림마당>공지사항>개인정보보호 교육 안내
<개인정보보호 교육 안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사내(자체)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외부강사 초빙 교육 등 해당
기관(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여 준다 하며 기관(기업)을 방문하여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등 교육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있으니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각 기관(기업)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해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자료를 공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자료
(붙임 한글파일에 상세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이버교육
o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배움터 >>
사이버교육
-
(교육과정)
4개 과정 중 택
-
(수강)
기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과정을 택할 수 있으며,
교육수료 후 수료증 발급 됨
※
수강신청 시 실명인증 단계에서
아이핀(I-PIN)
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 가능
②
자체교육
o
(교육자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자료마당 >>
교육자료(
최근
자료로 활용 )
※
교육자료 검색(민간분야,
의료)
및 다운로드 가능
o
(홍보자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자료마당 >>
홍보자료(
교육
동영상
15번 자료)
※
개인정보보호 홍보물(인쇄물),
동영상 다운로드 가능
③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o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배움터 >>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검색
※
기관(기업)에서 교육계획을 수립 후 전문강사와 직접 연락해 강의료 등 협의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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