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6일 일요일

빅데이터 활성화


출처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원문 http://cafe.naver.com/rapid7/2237

빅데이터 활성화, 현장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 금융위원회 위원장(임종룡)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금융권 및 핀테크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금융위원회 위원장(임종룡)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금융권 및 핀테크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1. 빅데이터 활성화 간담회 개최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보안원과 한국신용정보원이 개최한 빅데이터 활성화 간담회(‘16.2.22일)에 참석하여
  ㅇ 금융보안원과 한국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지원방안과 이에 대한 금융회사․핀테크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빅데이터를 중요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
  ㅇ 우리나라가 빅데이터 후발주자지만 세계 최초로 전 업권 신용정보가 모인 한국신용정보원, 전 업권 보안을 담당하는 금융보안원, 그리고 금융회사와 핀테크가 힘을 합치면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


2.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의 빅데이터 지원방안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법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 마련 중
  ㅇ (1단계)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 체계 등을 참고하여 보유한 정보를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 구조로 정리하여 통계 발표(상반기 중)
     * 예시) 식약처의 공공데이터(화장품성분) 공개 → 화장품 성분 분석 앱 개발
  ㅇ (2단계)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인 핀테크업체 등이 보유한 정보를 신용정보원이 결합․분석하여 통계결과 제공(신용정보법령 개정 필요)

 󰊲 (금융보안원) 신용정보법령이 개정되면 금융회사 등이 즉시 빅데이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익명화지침 마련 중

  ①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등이 금융회사 등의 정보를 결합하여 통계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익명화 방식 규정 등 익명화 정보의 보호조치 등도 규정
     * ① 익명화 평가위 운영 → 금융회사 등 자체 운영이 어려운 경우 금융보안원 등이 지원
       ② 익명화 정보의 제3자 제공시 계약서에 재식별화 금지 명기 등
  ③ 익명화 후 이를 익명화 정도를 점수화할 수 있는 지수 개발 등

3. 금융회사와 핀테크업체 등의 건의사항

 □ 금융회사와 핀테크업체 등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4가지 사항을 요청 하였고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은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① (요청) 신용정보원 보유정보를 표준화하여 통계정보 등을 제공
    ⇨ (계획) 한국신용정보원은 4월까지 분석 주제 선정 및 시범 분석 실시 후, ‘16.7월부터 통계정보를 제시할 예정
  ② (요청) 익명화 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법령상 근거 마련 필요
    ⇨ (계획) 금융위원회는 조속히 신용정보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
③ (요청) 업종간 정보 결합․분석이 중요하므로, 제3의 독립기관이 정보를 결합․익명화 조치 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 (계획) 신용정보법령상 근거가 마련되면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이 정보를 결합․분석․익명화하여 결과값을 제공할 예정
  ④ (요청) 익명화 지침을 구체적, 네거티브 형식으로 제정해 줄 것
    ⇨ (계획) 금융보안원에서 ‘16.3월부터 금융회사,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익명화 지침을 ’16년 상반기 중 마련 예정

4. 향후계획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신용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전제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ㅇ 금융위는 빅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조속히 신용정보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ㅇ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정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간담회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음

출처 : http://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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