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3일 목요일

레터피싱 신종사기 - 취업 희망자를 두 번 울리는 가짜 공문서 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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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터피싱 신종사기
취업 희망자를 두 번* 울리는 가짜 공문서 피싱 (Phishing) !

* 가짜 공문서를 이용하여
① 취업을 시켜준다고 속이고
② 개인정보를 탈취


1 피해사례

□ 최근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구직자에게 접근하여 가짜 공문서를 보내주면서 금융감독원의 하청을 받아 계좌추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라고 속이고,

◦ 구직자에게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으면 신분증등 개인정보를 보내라”라는 상담이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 접수되어 주의를 요망

------------------------------- <민원상담 내용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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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금융감독원 업무를 하청 받은 회사로서 구직자를 동 회사에 채용시켜 준다고 거짓으로 접근하여,
② 채용후 담당업무는 불법대출혐의자의 신용조사나 계좌추적을 하거나 해당자로부터 불법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준다고 속임 (보이스피싱에 해당)
*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가짜 공문서를 구직자에게 보내 ○○회사가 마치 금감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믿게 함 (자료 붙임)
③ 구직자가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피해 자금을 회수해 오면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함
➃ 구직자는 이러한 취업을 유혹하는 꾀임에 빠져 본인의 신분증,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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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 그 동안 보이스피싱은 주로 검찰, 경찰,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예금을 특정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뿐만 아니라,
◦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냉장고등에 보관하라고 한 후, 이를 직접 편취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였으나
◦ 최근에는 검찰·경찰을 사칭하면서 가짜 출석요구서 등을 피해자에게 보내 믿음을 갖게 하는 레터피싱(Letter-phishing) 사례도 발생*
* 검찰을 사칭하여 금융사기 등에 연루된 계좌를 조사한다고 하면서 가짜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레터피싱 사례가 있었음 (‘15.8.11자 보도)

□ 이번과 같이 금융감독원의 가짜 공문서를 보내주고 계좌추적 업무를 하청받은 회사라고 사칭하는 사례는 처음 발생한 것으로서
◦ 최근 금융감독원의 “그놈 목소리” 공개 등 각종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이 점점 어려워지자,
◦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를 현혹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며, 구직자에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회수해오도록 하는 등 조직원으로 악용하려는 이중 효과를 노린 것으로 판단됨


3 유의 및 당부사항

1) 우편물 등을 받은 경우에는 발송자 주소, 발송인, 전화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가짜 문서가 아닌지 각별히 주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각종 사건조사 문의 등을 빙자하여 전화를 유도하거나문서를받은경우에는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국번없이 ☎1332)

*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추적 등의 업무를 다른 회사나 법인에 위탁하지 않음

 2)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서(☎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로 문의하시기 바람

3)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금감원・경찰청이 공동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 사이트에서 그놈 목소리를 들어보고 피해유형, 사기수법 등을 사전에 인지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

◦ 또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실제사례 등을 녹취하셨을 경우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 올려주시면 피해예방 및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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