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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9일 수요일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2017.4.27)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2017.4.27)


안녕하세요, 뉴딜코리아 컨설팅 사업부 입니다

17년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회 정보 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사전등록 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1G8EGp4Et51yDo5XhapJza6CkqSGZnpRgxAGDKkRd-YA/viewform?edit_requested=true
 
※ 사전등록 기한 : 4월 21일 18시까지



 

2016년 5월 4일 수요일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 개최 안내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411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 개최 안내


안녕하세요
뉴딜코리아 서재균 입니다 (070-7867-3721)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이 4월 29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같은 해 3월 22일 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에 대해
소개해드리기 위한 자리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에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
o 일시 : 2016. 5. 10(화) 10:00 ~ 12:00
o 장소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본원 15층 대강당
o 내용 :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4.29.제정)」주요내용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3.22.공포) 사항 소개

설명회에서는 먼저 앞서 말씀드린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 소개가 뒤따를 예정인데요,

각각 6월과 9월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원활한 현장 적용 및 준수를 위해 참석자 분들의 질문을 받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니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심 있으신 사업자 및 일반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고]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4.29.제정)
          http://cafe.naver.com/rapid7/2410

 

2016년 4월 27일 수요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공청회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39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공청회
 
모시는 글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 및 각 분야의 전문가, 이해당사자 분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 시 : 2016. 5. 4() 15:00 17:00
장 소 :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주 최 : 행정자치부
주 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10
개회 및 인사말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
15:1015:30
주제발표
KISA 개인정보기술팀장
15:3015:40
휴 식
15:4016:30
패널 토론
좌장(김정덕 중앙대 교수)
패널 토론(7)
16:3017:00
참석자 질의응답 및 폐회


<오시는 길>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 주 소 : 서울 중구 소공로 70(충무로121-1)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 지하철 : 4호선 명동역 5번출구(도보 5), 2호선 을지로입구역 6번출구(도보 10)


 


2016년 4월 17일 일요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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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시행 2016.4.4.]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41호, 2016.4.4., 제정]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진흥과), 02-2110-1841 
   제1장 총칙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보호” 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되는 정보의 유출·위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
2. "정보보호조직”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고 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업무 조직을 말한다.
3. "가상화”라 함은 물리적으로 다른 시스템을 논리적으로 통합하거나 반대로 하나의 시스템을 논리적으로 분할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케 하는 기술을 말한다.
4.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 내 정보를 유출·위조·변조·훼손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5. "서비스수준협약”이라 함은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가입자와 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정의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맺는 협약을 말한다.
6. "취약점 점검”이라 함은 컴퓨터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이나 체계 설계상의 허점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허용된 권한 이상의 동작이나 허용된 범위 이상의 정보 열람·변조·유출을 가능하게 하는 약점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정보보호조치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 정책 수립·이행 및 정보보호 조직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내·외부 인력관리 및 정보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
3. 자산 식별, 변경관리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급망 계약, 모니터링, 변경 등 공급망 관리에 관한 사항
5. 침해사고 대응 절차, 체계, 처리 및 복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서비스 장애 대응, 성능 및 용량 관리, 백업 등 서비스 가용성에 관한 사항
7. 법·정책적 요구사항 준수 및 보안감사 활동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세부적인 조치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중요 정보와 정보처리시설 및 설비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 출입 통제 등 물리적 보호구역 보안에 관한 사항
2. 정보처리 시설의 배치, 보호설비 구비, 장비 반출·입 등 시설 및 장비보호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세부적인 조치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상화 인프라, 가상 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2. 접근통제 및 사용자 식별·인증에 관한 사항
3. 네트워크 통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암호화 등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사항
4. 데이터 보호 및 암호화 등 중요 정보 보호에 대한 사항
5. 시스템 분석·설계·구현, 외주개발 보안, 시스템 도입 보안 등 개발 및 도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세부적인 조치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전자정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조치를 추가로 취하여야 한다.
1. 보안 수준 협약에 관한 사항
2. 도입 전산장비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운영 및 네트워크 환경 보안관리 수준에 관한 사항
4. 사고 및 장애 시 대응 절차 및 협조체계 구성에 대한 사항
5.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물리적 위치 및 분리에 관한 사항
6. 중요장비 이중화 및 백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검증필 암호화 기술 제공에 관한 사항
8. 보안 관제를 위한 제반환경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 등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세부적인 조치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3장 보칙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2015년 12월 7일 확정,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상의 "보안인증제” 시행을 위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그 서비스가 이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이 그 서비스를 조사 또는 시험·평가하여 인증 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고시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별표 1] 관리적 보호조치 : 첨부파일
 [별표 2] 물리적 보호조치 : 첨부파일
 [별표 3] 기술적 보호조치 : 첨부파일
 [별표 4] 공공기관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추가 보호조치   : 첨부파일


2016년 4월 15일 금요일

[교육]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정기/심화 교육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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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정기/심화 교육  안내 (2016-04-28)





1. 교육정보


 교육일자 : 2016년 04월 28일 (목)

 교육장소 : CNN the Biz 강남교육연수센터
 오시는길 : www.cnnthebiz.com/booth/booth01_8.asp

 교육대상 : 기업의 개인정보 취급자(정보통신망법 적용 사업자)

 교육관련 문의 : 교육운영 사무국 (070-4617-4389,16_privacy@seedgen.kr)

 수료증 발급 : 현장발급

 교육비 : 무료



 교육내용
 같은 날(4.28,목) 동일 교육장에서
 '정기교육 과정1',  '정기교육 과정2' , '심화교육'      이 연이어 진행됩니다.

  각기 교육 참석이 가능합니다
  
 구분
 시간
 주요내용
 정기교육1
 13:30 ~ 14:30

개인정보보호 일반 및 정보통신망법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 정보통신망법 기본원칙
- 개인정보 수집 원칙 등
 정기교육 2
 14:40 ~ 15:40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개요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심화과정
 16:00 ~ 18:00

개인정보보호 판례 및 사례분석
- 민간분야 실태조사 결과
- 개인정보 침해 접수 유형
- 주요 개인정보누출 사고 유형 등

교육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교육장의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오실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2. 교육 등록 : 개인정보 포털 > 현장교육 > 교육안내 및 신청
                        https://www.i-privacy.kr/servlet/command.user4.offline.ApplicationCommand



[공지사항]

이번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이 어려운 당사 고객사는
 5월 중으로 심화과정 전달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6년 4월 10일 일요일

코드서명 인증서 보안 가이드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338


코드서명 인증서 보안 가이드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코드서명 인증서 보안 가이드’배포
- 인증서 보관부터 사고대응까지 체계적 관리 방법 안내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은 코드서명 인증서 관리 강화를 위한 ‘코드서명 인증서 보안 가이드’를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 코드서명 : 기업에서 제작한 S/W·프로그램 배포 시 해당 기업에서 제작·배포한 것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전자서명(디지털 도장)



ㅇ 최근 기업에서 사용하는 코드서명 인증서를 해킹하고, 이를 통해 정상적인 S/W로 가장한 악성코드가 유포되는 사례가 있어 해커의 명령조종지(C&C)를 차단하는 등 긴급 대응한 바 있다.

- 해당 악성코드는 이용자가 기업에서 배포하는 정상 S/W로 오해하고 의심 없이 설치하여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어, 기업들은 인증서 관리에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ㅇ 이에, 미래부는 코드서명 인증서 보관부터 사고대응까지 체계적인 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코드서명 인증서 보안 가이드’를 마련하여 기업 스스로 보안취약점을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안가이드는 크게 ▴인증서 보관 ▴인증서 관리시스템 ▴업데이트 체계 ▴유출 시 대응절차와 관련한 4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코드서명 인증서 탈취 사례와 점검항목 세부 설명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송정수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 :  “기업의 코드서명 인증서 유출은 기업 신뢰성 하락과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인증서 관리가 매우 중요”

ㅇ “기업들은 이번 가이드를 통해 자사 인증서 관리 수준을 자가 진단·조치해야 하며, 기업 전반에 대한 보안 강화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끝.

[담당자]
미래창조과학부 고창휴 사무관(☎ 02-2110-2924)


[참고 : 코드서명 인증서 보안 가이드]

[1장] 개요
  - 1.1 배경
  - 1.2 가이드 목적 및 구성

[2장] 인증서 관리 미흡 악용 사례

[3장] 코드서명 인증서 보안 가이드
  - 3.1 인증서 관리
  - 3.2 인증서 관리 시스템
  - 3.3 보안 업데이트 체계
  - 3.4 침해사고 발생 시 사고대응체계

[4장] 코드서명 인증서 보안 가이드 해설서

문의 : 침해사고분석단 취약점분석팀 박지희 주임연구원(02-405-5325, 
pjihee13@kisa.or.kr)



2016년 4월 6일 수요일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텔레마케팅 관련) 개정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안내

출처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원문 http://cafe.naver.com/rapid7/2331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텔레마케팅 관련) 개정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안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6년 3월 22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동년 9월 23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과 관련하여 텔레마케팅을 하고 있는 전화권유판매자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수신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단서 규정에서“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는 수신동의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3월 22일에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규정이 개정되어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로 수신동의 예외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동 규정이 시행되는 2016년 9월 23일 부터는 수신자 연락처의 수집출처를 고지해야 만 수신동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화권유판매자 분들에게 해당 개정 규정사항에 대해 안내를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o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수신동의 예외 규정 개정(‘16.9.23시행) 등에 따른 설명회 개최
 - 일시 : ’16. 4. 28(목) 15:00~17:00
 - 장소 : 한국인터넷진흥원 15층 대강당(가락동 소재)


위와 같이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석 가능하신 분은 이메일(kangdw@kisa.or.kr)로 참석에 대한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ex) 뉴딜코리아 백동수 외 1인 참석

 또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이메일kangdw@kisa.or.kr)로 사전에 질의를 주시면 현장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6년 3월 28일 월요일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교육 1차 (2016.03.31)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308



교육명 : 2016 제1차 민간부문 전문 교육 - 의료분야


교육기간 : 2016.03.31~ 2016.03.31  14:00 ~ 17:00

교육 내용 :  o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내용
                       - 안전성 확보조치 개선사항 등
                  o 개인정보 위반사례 및 대응
                  o 개인정보 수집 서식 개선방안

장소 :  한국인터넷진흥원 본원 15층 대강당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8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서관 15층


* 교육생 확정   - 선착순 200명 온라인 접수  (접수종료)
  - 현장 접수는 교육시작 30분 전부터 가능


관련문의 :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6년 3월 25일 금요일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하면 대표자·임원도 징계받는다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299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하면 대표자·임원도 징계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22일 공포되어 6개월 경과 후(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조항은 1년 경과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스마트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을 강화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사항 발견 시 개선조치 관련 사항을 사업주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기업의 대표자·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등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공개된 웹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진흥원이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차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몰수·추징제가 도입되고, 텔레마케팅 시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6년 3월 7일 월요일

최정예 사이버보안 전문가 ‘K-Shield’ 교육생 모집



최정예 사이버보안 전문가 ‘K-Shield’ 교육생 모집
 
- 현직 IT·정보보호 담당자 대상, 3월 11일(금)까지 접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신속한 탐지와 현장대응 역량을 갖춘 보안 전문가 양성을 위해 ‘최정예 사이버보안 인력(K-Shield) 인증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4기 교육생을 2월 29일(월)부터 3월 11일(금)까지 모집한다.


  K-Shield 인증 교육 과정은 사이버공격 탐지, 분석 및 대응 등 사이버 공격 대응력 강화에 특화된 보안 인력 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직 IT 또는 정보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해킹, 네트워크 해킹, 웹 해킹 등 분야별 이론 교육과 실제 사례를 활용한 시나리오 기반 모의 대응, 팀·개인단위의 실시간 공격대응·방어 훈련 등 실전 기반의 교육을 제공한다.


  4월부터 12월까지 총 200시간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고, 단계별 평가에 합격한 K-Shield 교육생에게는  ‘최정예 사이버보안 인력(K-Shield) 인증서’를 수여한다.


  K-Shield 교육 신청을 원하는 현직 정보보호, IT 분야 담당자는  KISA 아카데미 홈페이지(http://academy.kisa.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