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6일 수요일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텔레마케팅 관련) 개정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안내

출처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원문 http://cafe.naver.com/rapid7/2331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텔레마케팅 관련) 개정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안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6년 3월 22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동년 9월 23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과 관련하여 텔레마케팅을 하고 있는 전화권유판매자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수신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단서 규정에서“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는 수신동의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3월 22일에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규정이 개정되어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로 수신동의 예외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동 규정이 시행되는 2016년 9월 23일 부터는 수신자 연락처의 수집출처를 고지해야 만 수신동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화권유판매자 분들에게 해당 개정 규정사항에 대해 안내를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o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수신동의 예외 규정 개정(‘16.9.23시행) 등에 따른 설명회 개최
 - 일시 : ’16. 4. 28(목) 15:00~17:00
 - 장소 : 한국인터넷진흥원 15층 대강당(가락동 소재)


위와 같이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석 가능하신 분은 이메일(kangdw@kisa.or.kr)로 참석에 대한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ex) 뉴딜코리아 백동수 외 1인 참석

 또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이메일kangdw@kisa.or.kr)로 사전에 질의를 주시면 현장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070-7867-3721, ismsbok@gmail.c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