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일 금요일

정보통신망법 주요 내용 (2016.3.22.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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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16.3.22 공포) 주요 내용
【1】스마트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 강화(법 제22조의2 신설)  o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권한 필요시 필수적 권한과 선택적 권한을 구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선택적 권한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제공거부 금지
【2】법률 간 유사용어 조정(법 제24조의2제3항 등)  o ‘취급’을 ‘처리’로, ‘누출’을 ‘유출’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변경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용어를 통일
【3】개인정보 처리위탁제 개선(법 제25조제4항, 제6항 및 제7항 신설)  o 개인정보 처리위탁 시, 위탁자에게 수탁자에 대한 교육의무 부여
  o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경우 문서에 의하도록 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 가능
【4】기업의 임원에 대한 책임 강화(법 제27조제4항 및 제69조의2제2항 신설)
  o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법 위반 사항 발견 시 개선조치 후 사업주 등 대표자에게 보고
  o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기업의 임원에게 징계 권고 가능
【5】노출된 개인정보 삭제 차단 조치 강화(법 제32조의3 신설)
   o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방통위 또는 KISA는 해당 정보의 삭제 차단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요청 가능
【6】텔레마케팅 시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화(법 제50조제1항제2호)  o 전화권유판매자가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해야만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함
【7】사기성 정보를 받은 이용자에 대한 통지 조치 근거 마련(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및 제4항 신설)
  o 속이는 행위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위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받은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조치의 근거를 마련



【8】개인정보 국외이전 유형 구체화 등(법 제63조제2항)
  o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유형을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 처리위탁, 보관’으로 명시하고,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공개한 경우 에는 처리위탁, 보관에 따른 동의 불요



【9】개인정보 관련 범죄에 대한 몰수·추징 도입(법 제75조의2 신설)
  o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



【10】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제32조제2항·제3항)
  o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가중된 책임을 물어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



※ 시행시기: 【1】은 공포 1년 경과 후
             【2】~ 【9】는 공포 6개월 경과 후
             【10】은 ’16.7.25

※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자문 지원
-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070-7867-3721, ismsb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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