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7일 목요일

대학교수의 공개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사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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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학교수의 공개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사건
구분 : 판례


인물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사건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가 쟁점인 판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4. 선고 2013나49885 판결

1) 쟁점 : 동의 없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사이트의 인물정보에 게재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아닌지

2) 사실관계 :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원고는 포털을 비롯한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다.

3) 판결내용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 비밀리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비공개된 자료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정보주체에 의하여 직접 또는 정보주체가 아니더라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공개는 되었으나, 그 공개의 출처가 되는 자료 등에 그 처리 범위나 공개 대상이 명시적으로 제한된 개인정보의 경우, 그 제한된 범위를 초과하여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 공개된 자료의 성질이나 공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하다.

하지만 비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있었다는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주체가 공적 존재이고, 개인정보의 내용 또는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수집 및 제공 방법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영리 목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언론사가 특정한 공적인 관심사안과 관련하여 취재하여 관련 기사나 방송과 함께 또는 그 연관성 하에서 시의성 있는 보도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이 언론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하다.

하지만 언론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영리 목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한 경우에는 설령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다.

4) 결론 :

대학교수인 원고는 공적인 존재이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불특정 다수에게 원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바, 피고 5는 원고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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