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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 수요일

2020년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 모집 공고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 2020년도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정보보호 소양과 역량을 갖춘 잠재력 있는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4월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가. 사업 개요

 o 전국 대학의 정보보호 동아리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기술력 및 윤리관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자체 연구활동, 취창업 활동 지원 등

  - (대상) 국내 2~4년제 대학(원) 정보보호 관련 동아리

  - (지원기간) 2020. 5월 ~ 2020. 12월

※ 단, 동아리 지원사업의 운영목적 및 지침에 위배되는 활동시 지원 중단
 

나. 지원 내용

 ➀ 역량 개발을 위한 정보보호 관련 교육 및 세미나 개최

  - 권역별 정보보호 실습 교육과정 운영

  - 권역별 동아리 중심 정보보호 세미나 개최 지원

  - 정보보호 전문가 초청강연 취ㆍ창업캠프 개최 등

 ➁ 정보보호 동아리 연구활동 지원 및 포상

  - 연구활동시 필요한 도서, 기자재, 온라인교육 등을 위한 연구활동비, 멘토 연계 및 멘토비 지원 등
     ※ 동아리별 연구활동비 年 50여만원 이내, 멘토비 年 60여만원 이내 지원

  - 연간 연구·활동 실적에 따른 포상(프로젝트, 우수동아리 등 부문별)

 ➂ 정보보호 동아리 활동 관련 기타 지원 등


다. 신청 자격

 o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동아리

  - 전국 대학(2~4년제)의 정보보호 관련 동아리
  ※ ’20년 1월 이후 새로 창단된 동아리(동아리명만 변경한 경우 제외) 포함

  - 동아리 구성원이 최소 10인 이상인 동아리
    ※ 동아리 구성원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학교에 재학중인 자에 한함

  - 연구활동을 위한 공간(동아리실, 연구실 등)을 확보하고 있는 동아리

  - 지도교수가 배정되어 있는 동아리
 

라. 선정기준

 o 자격 요건을 갖춘 동아리에 한해 다음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근 3년간(2017~2019)도 정보보호 관련 실적
    ※ 정보보호 관련 대내외 학술활동 및 연구활동 실적, 봉사활동 경력 등

  - 2020년도 정보보호 관련 연구 및 사회공헌 계획
    ※ 프로젝트 계획서, 재능기부 활동 등
 

마. 신청서 접수

 o (기간) 2020. 4. 13.(월) ~ 5. 4.(월) 10시까지
     ※ 접수기간 마감 후 접수처에 도달한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음

 o (제출)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 서류 일체 메일 제출 (yoojy@kisa.or.kr)
   - 동아리 신청서 1부(양식1~6), 양식5번의 증빙자료 1set

 o (문의처) 사이버보안인재센터 보안교육기획팀 유지영 책임연구원 (☏061-820-1297, yoojy@kisa.or.kr)
     ※ 가급적 전자메일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
 

바. 결과 발표

 o KISA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동아리 대표 이메일 개별 통보 (5월 4주 예정)
 

사. 기타사항

 o 2019년도 우수 동아리*의 경우, 2020년도 대학 정보보호동아리 지원 대상으로 자동 선정되나 신청서는 작성‧제출하여야 함
    ※ * ‘19년 우수 동아리 : 서울여대(SWING), 건국대(seKUrity), 전남대(정보보호119)

 o 동아리 지원 사업인 교육, 세미나 및 취ㆍ창업 캠프 등 성실 참여

 o 정보보호 인식제고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KISA 주관(주최) 캠페인 참가, 동아리 자체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필수

 o 정보보호 동아리 경력 관련 증빙자료는 KISA 주관 교육 및 행사 참석시 참석확인증 또는 수료증 등 이외에 별도 발급 자료 없음
    ※ 정보보호병(육군), 사이버 특기의경(경찰) 등 특기전형 지원시에도 동일

 o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 관련
  - 본 사업에 신청한 동아리 회원 등의 개인 정보는 2020년도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활용되며 지원서 제출시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사업 신청시 제출한 동아리 회워 등의 개인정보는 선정시 다음해 동 사업 지원자 모집 마감시까지 보관 후  파기, 미선정시 당해 지원대상자 선정 확정 후 파기함

 o 제출된 서류 중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결과를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본 사업의 지원 목적 및 취지 등에 위배되는 활동(해킹,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혹은 참여자, 미풍양속 저해)을 한 동아리의 경우(동아리 회원 일부인 경우 포함) 사업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o 본 사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지원계획,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첨부파일 :

컨설팅 : ISMS-P, ISO27001, GDPR, PCI-DSS 
취약점 진단 및 모의 침투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보안솔루션 공급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6년 6월 20일 월요일

이메일 비밀번호 유출사례 증가에 따른 보안관리 철저 (2016.06)

최근 이메일 비밀번호 유출사례 증가에 따른 보안관리 철저


1. 최근 발생하고 있는 피싱사례를 붙임 파일로 안내해드리오니 보안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킹 사례 개요 : 교육청, 대학에서 운영하는 기관메일과 네이버, 다음 등 상용 메일 관리자를 사칭하여 피싱메일을 발송하고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불법으로 탈취하는 사례발생

3.피싱메일 실제사례
- 해커가 메일관리자를 사칭하여 메일 발송, 아이디/비밀번호 탈취하는 사이트로 접속 유도
- 메일 제목 : [주의] 메일함 용량이 초과되었습니다.- '메일함 정리하기'클릭 시 해커가 유인하는 피싱사이트로 이동







4. 보안대책
    가. 개인은 출처가 불분명, 의심되는 제목의 이메일 열람 금지
    나. 자신의 이메일 아이디·비밀번호는 타인과 공유금지
    다. 정상적인 로그인 목적 외 아이디/비밀번호를 요구할 경우 절대 입력하지 말고 해당 메일관리자의 확인 후 조치
    라. 비밀번호는 8장 이상 16자리 이상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사용하여 3개월 마다 변경


2016년 5월 7일 토요일

대학과 대형학원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바로 잡는다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420


대학과 대형학원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바로 잡는다




개인정보 관리취약 교육기관 일제 현장점검 실시

담당 : 개인정보안전과 이왕진 (02-2100-3481)
작성일 : 2016-05-02 작성자 : 개인정보안전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전국의 대학과 대형 학원 및 온라인 교육업체 등의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전국 400여개 대학은 학사, 입시, 평생교육 등 각종 업무시스템과 홈페이지에서 학생, 교직원,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전국 7만 6천여개 학원은 수강생 및 학부모 등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학사, 인사 시스템 등의 개인정보는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으나, 어학교육원 등 부속기관, 학과 등의 업무관리시스템과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 

학원 등 교육관련 업체의 경우에도 2015년 자율점검과 보완을 통해 어느 정도 개선되었지만, 아직 개인정보 수집과 학원 홍보를 위한 동의절차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서 취약한 실정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홈페이지 온라인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된 대학이나 학원을 우선적으로 점검 대상에 포함하되, 개인정보 보유량이 많거나 지금까지 한 번도 현장점검을 받지 않은 대학이나 교육관련 업체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검사방법은 대상 대학과 학원을 방문하여 자료 조사, 담당자 인터뷰, 시스템 접속검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 주요 검사 항목은

① 개인정보 수집 및 홍보/마케팅 등 동의방법 적정성,
② 보존기간이 경과된 입시관련 개인정보, 학원 수강생 정보 파기여부,
③ 개인정보 위탁업무처리 적정성 여부, 수탁사 관리감독 여부,
④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여부 등이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교육기관이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현장점검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 뉴딜코리아 컨설팅 사업부 (ismsbok@gmail.com)

2016년 4월 7일 목요일

대학교수의 공개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사건 (판례)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332

제목 : 대학교수의 공개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사건
구분 : 판례


인물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사건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가 쟁점인 판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4. 선고 2013나49885 판결

1) 쟁점 : 동의 없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사이트의 인물정보에 게재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아닌지

2) 사실관계 :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원고는 포털을 비롯한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다.

3) 판결내용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 비밀리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비공개된 자료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정보주체에 의하여 직접 또는 정보주체가 아니더라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공개는 되었으나, 그 공개의 출처가 되는 자료 등에 그 처리 범위나 공개 대상이 명시적으로 제한된 개인정보의 경우, 그 제한된 범위를 초과하여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 공개된 자료의 성질이나 공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하다.

하지만 비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있었다는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주체가 공적 존재이고, 개인정보의 내용 또는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수집 및 제공 방법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영리 목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언론사가 특정한 공적인 관심사안과 관련하여 취재하여 관련 기사나 방송과 함께 또는 그 연관성 하에서 시의성 있는 보도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이 언론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하다.

하지만 언론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영리 목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한 경우에는 설령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다.

4) 결론 :

대학교수인 원고는 공적인 존재이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불특정 다수에게 원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바, 피고 5는 원고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