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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5일 목요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해설서 (2016.3.29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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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29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해설서


◈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 본 해설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표준지침 고시의 해석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은 행정자치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7일 토요일

대학과 대형학원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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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대형학원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바로 잡는다




개인정보 관리취약 교육기관 일제 현장점검 실시

담당 : 개인정보안전과 이왕진 (02-2100-3481)
작성일 : 2016-05-02 작성자 : 개인정보안전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전국의 대학과 대형 학원 및 온라인 교육업체 등의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전국 400여개 대학은 학사, 입시, 평생교육 등 각종 업무시스템과 홈페이지에서 학생, 교직원,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전국 7만 6천여개 학원은 수강생 및 학부모 등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학사, 인사 시스템 등의 개인정보는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으나, 어학교육원 등 부속기관, 학과 등의 업무관리시스템과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 

학원 등 교육관련 업체의 경우에도 2015년 자율점검과 보완을 통해 어느 정도 개선되었지만, 아직 개인정보 수집과 학원 홍보를 위한 동의절차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서 취약한 실정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홈페이지 온라인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된 대학이나 학원을 우선적으로 점검 대상에 포함하되, 개인정보 보유량이 많거나 지금까지 한 번도 현장점검을 받지 않은 대학이나 교육관련 업체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검사방법은 대상 대학과 학원을 방문하여 자료 조사, 담당자 인터뷰, 시스템 접속검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 주요 검사 항목은

① 개인정보 수집 및 홍보/마케팅 등 동의방법 적정성,
② 보존기간이 경과된 입시관련 개인정보, 학원 수강생 정보 파기여부,
③ 개인정보 위탁업무처리 적정성 여부, 수탁사 관리감독 여부,
④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여부 등이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교육기관이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현장점검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 뉴딜코리아 컨설팅 사업부 (ismsbok@gmail.com)

2016년 4월 19일 화요일

공공아이핀 사용하세요? 이달말까지 꼭 재인증!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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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아이핀 사용하세요? 이달말까지 꼭 재인증!
1년마다 누리집·주민센터 방문해 재인증받아야


공공아이핀 사용자는 늦어도 이달(2016.04) 말까지는 재인증을 받아야 공공아이핀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공공아이핀 사용자를 대상으로 재인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공아이핀을 한번 발급받으면 평생 쓸 수 있었으나, 공공아이핀의 부정발급과 도용방지 등을 위해 지난해 5월 1일 재인증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에 있다.

공공아이핀은 보안강화를 위해 최소한 1년에 한번 패스워드 변경 등 재인증을 해야하고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정보화 취약계층 대상의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3년이다.

재인증을 받고자 할땐 공공아이핀 누리집(홈페이지·www.gpin.go.kr) 또는 지역별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쉽게 받을 수 있다.


공공아이핀 누리집 첫 화면.


재인증 절차는 공공아이핀 누리집을 방문해 ‘아이핀 재인증’ 메뉴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후, 패스워드를 변경하면 완료된다.

공인인증서가 없어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이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면 재인증을 할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이 번거로운 분들은 공공아이핀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 대신 본인과 동일세대원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재인증이 가능하다.

단, 본인 주민등록증 분실 등에 따른 도용방지를 위해 동일세대원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의 확인도 필요하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해 3월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부정 발급된 80만여 건의 공공아이핀은 사고 발생 즉시 모두 삭제 조치했으며, 부정 발급된 아이핀을 이용한 사용내역도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했다.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공공아이핀 시스템 상의 취약점을 보완했고, 성능이 떨어지는 노후 장비도 모두 교체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도한 발급 시도 등 부정발급 징후나 과도한 인증 시도 등 도용 징후에 대한 조기경보체제를 도입하는 등 관제를 강화했고 지난해 실시한 시스템 정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안으로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도입해 사용자 보호를 한 층 강화할 계획이다.

부정사용방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이란 단말기정보와 접속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도용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서비스정지 등 사용자 보호 조치를 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보안 강화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공공아이핀 이용 시에도 민간아이핀 3사(나이스, 서신평, KCB)와 같이 2차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2차 인증이란 기존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외에 추가로 두 번째 패스워드를 입력토록 하는 방식으로 2차 패스워드, 일회용 패스워드(OTP) 등 2차 인증방식 중에 하나를 사전에 선택한 뒤 2차 패스워드를 입력하거나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되는 OTP를 입력하면 된다.

OTP는 현재 금융권에서 많이 활용되는 실시간 1회용 패스워드로 보안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아이핀 불법거래 및 부정사용 사례와 관련해서 행자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아이핀 불법거래 사이트를 중점 모니터링해 불법거래 확인 즉시 이를 삭제·차단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아이핀 가입 후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매월 확인하여 탈퇴 조치하고 있으며, 만 14세 미만 가입자의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도 개선했다.

먼저 법정대리인이 부모인 경우에는 온라인(주민등록 전산망)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그 외의 법정대리인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확인 받도록 해 실제 법정대리인인지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행정자치부 강성조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재인증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공공아이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며 “부정발급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아이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4109)

2016년 4월 4일 월요일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행정자치부,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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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행정자치부, 2016.02)




A기관 빅데이터 ( 비 식별화) 프로젝트 진행시 참고한 자료 입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
   
    -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 청구권과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특정한 사안에 관한 ‘개별적’ 청구권이 있음


 2. 법적 근거

 ●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 법 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조 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조례에 근거하여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질 수 있음


2016년 3월 4일 금요일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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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

앞으로 정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의 범위도 축소되는 등 기업체와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취득, 활용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홍윤식 장관)는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이번에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강화한 것은, 현행법 상으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는 있으나, 정보주체인 당사자 입장에선 본인의 정보가 어느 사업자에게 제공되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동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업자가 수집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직접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이번에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다만, 사업자가 고지할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금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위한 근거 법령이 종전 법률, 대통령령, 시행규칙에서 법률, 대통령령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기관이나 기업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연락처, 주소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실태를 3월부터 면밀히 조사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사례와 원인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금번 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고되고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면서,“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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