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법률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법률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7년 4월 7일 금요일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 강화(정보통신망법 개정, 2017.03.23 시행)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7.3.23.] [법률 제14080호, 2016.3.22., 일부개정]


연번조문개정사항위반시 처벌시행일
1제22조의2 신설
제76조제1항제1호 개정,
제1의2호 신설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 강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선택적 권한에 대해 미동의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경우
  •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방법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7.3.23
  •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권한 필요시 필수적 권한과 선택적 권한을 구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선택적 권한에 대해 미동의시 서비스 제공거부 금지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등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8.6.13.]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본조신설 2016.3.22. / 시행 2017.3.23.>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2.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다.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려는 경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접근권한의 범위 및 동의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2.]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2012.2.17., 2013.3.23., 2014.5.28.,2015.6.22., 2015.12.1., 2016.3.22.>

1. 제22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1의2. <본조신설 2016.3.22. / 시행 2017.3.23.>  제22조의2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이 상 -

⊙ 위 내용은 2017년 04월 0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를 통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24일 일요일

SQL Server 보안 가이드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385


SQL Server 보안 가이드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070-7867-3721, ismsbok@gmail.com)


본 문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률에 부합하기 위해 Microsoft SQL Server(이후 SQL Server로칭함) 에서 수행해야 할 내용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 되었다.

SQL Server가 운영되는 환경의 개별 특성에 따라 수행 과정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문서는 가장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수행 방법을 SQL Server 2012 Enterprise Edition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포함된 내용

SQL Server 보안기본 : SQL Server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보안 관련 개념 및 구성 방법에 대한 설명

SQL Server의 접근통제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단계별 권한 제어 방법에 대한 설명

SQL Server의 개인정보 암호화 : 개인정보를 암호화 하기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암호화 및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

SQL Server의 접속기록의 위ㆍ변조 방지 : 개인정보에 대한 접속기록을 남기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한 SQL Server 감사 기능에 대한 설명

시뮬레이션 : 앞의 과정에서 설명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가상의 요구사항과 함께 각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책 설명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 : 업무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률내용 중에서 본서에서 다룬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 부분


첨부파일 : SQL Server 보안 가이드



2016년 4월 4일 월요일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행정자치부, 2016.02)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322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행정자치부, 2016.02)




A기관 빅데이터 ( 비 식별화) 프로젝트 진행시 참고한 자료 입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
   
    -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 청구권과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특정한 사안에 관한 ‘개별적’ 청구권이 있음


 2. 법적 근거

 ●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 법 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조 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조례에 근거하여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