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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3일 금요일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2019년)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2019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조정은 가장 발달된 대안적(소송외적)인 분쟁해결제도이다. 소송과 달리 조정은 토론의장을 제공하고 그 토론의 장에서 중립적인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조정자는 당사자에 대해 결정을 촉구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다툼이된 쟁점을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조정자는 당사자들을 다음의 5단계로 이끌게 된다.
 
첫째, 조정자는 당사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조정에 참여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하고, 차기 일정의 장소와 시간을 정하게 하며 비밀 준수를 서약하게 하는 등 절차에 관하여 동의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는 상호 대립각을 세워 쉽게 동의하지 않으려던 당사자들이“예”라고 답변할 수 있는 기반이 비로소 조성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둘째, 조정자는 쌍방 당사자로 하여금 돌아가면서 최초의 입장을 상호 교환하게 한다.

이 단계에서 처음으로 각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게 되어 사건의 양면성을 발견하게 되며, 타협을 통하여 서로의 입장이 조율될 가능성을 인식하게 된다.


셋째, 당사자들이 소위 협의 절차에 동의하면 조정자는 개별적으로 각 당사자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들의 최초 주장에 대한 사실 검증에 당사자를 참여시키면서 ― 대안 모색을 개시하게 된다


넷째, 당사자들이 견해차를 좁히면 조정자는 당사자 간을 오가며 제안과 반대 제안을 하거나 당사자가 각각의 제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회의 등을 통해 기회를 마련하기도 한다.

다섯째,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면 양 당사자는 정식으로 그 합의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합의문에 서명하게 된다.


분쟁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조정 절차를 정하고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관과 같은 외부의 제3자에 의해 선고되는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조정 과정에서 얻어진 합의문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조정이 갖는 그 밖의 장점은 당사자가 조정 절차에서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 항소나 분쟁해결의 지연, 추가적인 비용부담발생 등의 부담 없이 해당 분쟁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지향적인 소송과 달리 조정은 미래 지향적이기 때문에 상거래 관계나 고용 관계 등 계속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 간에는 조정 합의가 매우 유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 대안적(소송외적) 분쟁해결 제도
 
대안적(소송외적) 분쟁해결 제도란 분쟁 발생 시 제3자가 관여하거나 또는 관여 없이 당사자 간 자율적 의사 및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법원의 소송 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방식을 보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간의 사회생활 중 발생한 분쟁은 분쟁당사자 간에 양보와 타협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다수의 분쟁은 당사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3자가 관여하는 분쟁해결 방식 중 대표적인 “법원에 의한 소송”은 분쟁해결 주체로서의 법원의 권위를 기대할 수 있고 집행에 있어서도 강제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쟁해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방식은 그 처리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비용도 과다하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소송 제도를 갈음한 「대안적(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로서 화해, 조정, 중재, 알선 등 다양한 제도가 각종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외국에는 중재(Arbitration), 중재와 조정의 중간적 형태(Med-Arb), 조정(Mediation), 화해(Conciliation), 알선(Facilitation), 협상(Negotiation), 의견제시 또는 권고(Opinion or Recommendation), 결정(Determination), 이행고지(Enforcement Notice) 등 다양한 제도가 있다.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는 보다 신속하게 분쟁 해결을 기대할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하며 분쟁해결 절차도 법원의 소송에 비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분쟁해결 결과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는 다시 법원에 제소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Ⅰ.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1. 이벤트 배너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광고 문자메시지 전송에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2. 휴대전화 기기변경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3.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 휴대전화 부가서비스에 동의 없이 가입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4.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미파기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Ⅱ.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1. 피고발인의 연락처 확인을 위하여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2. 이동통신사 고객정보를 무단 조회하여 불법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3. 동의 없이 가상계좌를 발급하고 피보험자인 배우자에게 연락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4. 대리운전 호출정보를 배우자에게 알려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5. 금융계좌 소유주의 직장명과 연락처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6.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열람하여 요금제 홍보에 이용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등 요구
7. 재발급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보험료를 결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8. 휴대전화 개통 확인용 비상연락처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9. 휴대전화 개통 확인용 비상연락처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0. 동의 없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민원 상대방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1. 아파트 입주민 영상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입주민에게 열람시켜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2.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민원인 소속 직장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3. 동의 없이 조정조서에 상세주소를 기재하여 분쟁 상대방에게 발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4. 휴대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통신요금 납부완료 문자 발송에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Ⅲ.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1. 수신동의 철회 및 회원탈퇴 후에도 광고성 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Ⅳ.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
1. 보험료 자동이체 납부 카드를 변경 요청했으나 기존 납부 카드로 결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2.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암호화하지 않고 전 직원에게 발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3. 가맹계약을 해지한 자의 개인정보를 분리 보관하지 않고 광고메시지 발송에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4.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을 교육앱에 게시하여 성명, 신고내용 등을 노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Ⅴ.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1. 민원인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실수로 유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Ⅵ.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1.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상담내역에 대한 삭제 등 요구
2. 발급 취소한 카드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

Ⅶ. 기타 개인정보 침해
1. 무작위로 휴대전화번호를 생성하여 광고문자를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2. 편의점 개설 정보가 가족에게 알려진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3. 동의 없이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여 정당 선거 안내문자를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조정 전 합의 사례
 
Ⅰ.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1.직원 업무용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설치하여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2. 형사사건으로 고발된 사실을 동의 없이 수집하여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3. 부동산 경매 관련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장기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4.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건강식품 광고 문자를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5.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대출 광고 문자를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6.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안심전화번호를 수집하여 부동산 광고문자를 전송한 것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7. 동의 없이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여 주식 광고 문자 발송에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8. 제3자의 부탁을 받고 고객 정보를 열람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9. 고객센터 상담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상담사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Ⅱ.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1. 퇴사한 직원의 휴대전화번호를 고객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2. 이동통신 약정정보를 취득하여 다른 통신상품 홍보에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3. 커플사진을 동의 없이 온라인 제품판매의 홍보 목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4. 고객 정보를 동의없이 협력업체 직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요구
5. 교육 프로그램 수료 후 사후관리 인터뷰를 위해 문자를 전송한 것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6. 투숙객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7. 유치원 입학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8. 변경설치비 지원을 위해 제공한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의 청약금을 인출해간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9. 민원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제3자 제공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요구
10. 민원인 정보를 민원 대상 지점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1.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한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동의한 것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12.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에게 조합원 휴대전화번호와 주소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등 요구
13. 카드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동의 없이 제3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4.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목적달성 이후에도 삭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요구
  
Ⅲ. 보유시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1. 미파기한 휴대전화번호를 타 계약자의 보험료 입금 안내문 발송에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2. 심리검사 결과 데이터를 보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보유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3.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일용근로자 소득신고를 한 것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요구

Ⅳ.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
1.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CCTV 열람대장을 부주의하게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2. 홈페이지 내 게시물 작성자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3. 구매내역 정보가 포털사이트 검색결과에 노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4. 신청인의 회원정보가 다른 회원의 회원정보란에 나타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5. 소속 직원의 급여 관련 정보가 다른 직원들에게 유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6. 대학재학 시 제출한 신분증·통장 사본이 인터넷에 유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7. 입사지원 시 제출한 자격증 사본 등이 포털 검색결과에 노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8. 휴대전화 본인인증 시 아이디가 바뀐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Ⅴ.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1. 동의 없이 얼굴을 촬영하여 TV에 방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2. 매장 방문 고객의 CCTV 영상을 동의 없이 블로그에 게시하고 포털 검색결과에 노출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3. 퇴직연금 지급내역서 등을 잘못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4. 동의 없이 진단명·치료기간이 명시된 문자메시지를 제3자에게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5. 퇴직한 직원의 소재 파악을 목적으로 취업사이트 게시판에 개인정보를 게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6. 체형교정센터에서 촬영한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7. 전입신고자의 새 주소가 前 남편의 휴대전화로 통보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Ⅵ.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1. 회원탈퇴 절차를 가입절차보다 어렵게 설정한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에 대한 회원탈퇴 요구
2. 비실명 회원의 회원정보 변경요구에 불응한 게임회사에 대한 계정 삭제 등 요구
3. 유튜브에 업로드 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삭제 요구
4. 회원탈퇴 요구에 불응한 의류판매업자에 대한 회원정보 삭제 요구
5. 홈페이지에 회원탈퇴 메뉴가 갖춰져 있지 않은 간편결제 사업자에 대한 회원정보 삭제 요구
6. 쇼핑몰 내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소송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제공 요구
7. 탈퇴한 회원에게 광고문자를 계속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8. 수신 거부 의사표시에 불응하고 광고문자를 계속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9. 퇴사자의 실명이 노출된 게시글의 삭제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요구

Ⅶ. 기타 개인정보 침해
1. 타인의 보험계약 관련 문자를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2. 자동차정비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등록증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요구
3. 수정된 회원정보가 피신청인 전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4. 회원 탈퇴 조건으로 신용카드번호 뒤 4자리를 요구한 것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요구
5.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 제출한 사진을 동의 없이 파기한 것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
 



컨설팅 : ISMS-P, ISO27001, GDPR, PCI-DSS 
취약점 진단 및 모의 침투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보안솔루션 공급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9년 5월 20일 월요일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화 (2019.5.15)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화


○ 2019년 제23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2019.5.1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2018.6.12 공포, 2019.6.13 시행)


①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준비금 적립 등의 범위 및 기준(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안 제18조의2, 별표 1의3 신설, 별표 9 제2호버목 신설)

   -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
 
   - 신생기업 등과 같이 매출액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사실상 규제 준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정 매출액(5천만원) 미만인 경우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 보험(공제)의 최저가입금액(또는 준비금 최저적립금액)은 사업자가 저장 ·관리하는 ‘이용자수’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하여, 최소 0.5억원~최대 10억원으로 정함(별표 1의3) 


 -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2천만원 부과


   - 향후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에 시행될 예정임.




컨설팅 : ISMS, ISO27001  GDPR,PCI-DSS 
취약점 진단 및 모의 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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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1일 화요일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표준, 2017.02.21 기준)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표준, 2017.02.21 기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행정자치부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샘플)' 이 수정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016년 7월 9일 토요일

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557

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




▣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Ⅰ.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1. 환자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동의 없이 수집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2. 인터넷 서비스 가입 문의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3. 고객 동의 없이 자동이체 등록을 한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4.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여 보험 상품에 가입시킨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5. 박람회를 통해 수집한 명함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홍보목적으로 이용한 솔루션 판매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6.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외식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7.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8.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9.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1.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피부과의원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2. 개인정보파기를 요청한 이용자에게 광고성 문자를 보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Ⅲ.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1.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온라인상품 위탁판매회사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2. 명의자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3.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명예훼손 관련 CCTV영상정보를 제3자(입주자대표)에게 제공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Ⅳ.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 ··1. 자격시험 응시생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Ⅴ.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 전송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광고’ 표시의무를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광고’ 표시의무를 위반한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Ⅵ. 기타 사례 1. 영업양수 시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헤어샵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2. 주상복합건물 관리사무소 사무실 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3.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성형 전․ 후 사진을 홍보책자에 게재한 성형외과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조정전합의사례

1. 홈페이지 공개게시판에 주민등록번호를 노출한 해외배송대행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2. 홈페이지에 작성한 비공개 게시물을 노출한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3. 고객의 연락처를 동의 없이 수집,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한 잉크판매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4. 환자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5.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인력파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첨부파일






2016년 4월 7일 목요일

대학교수의 공개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사건 (판례)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332

제목 : 대학교수의 공개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사건
구분 : 판례


인물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사건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가 쟁점인 판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4. 선고 2013나49885 판결

1) 쟁점 : 동의 없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사이트의 인물정보에 게재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아닌지

2) 사실관계 :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원고는 포털을 비롯한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다.

3) 판결내용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 비밀리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비공개된 자료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정보주체에 의하여 직접 또는 정보주체가 아니더라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공개는 되었으나, 그 공개의 출처가 되는 자료 등에 그 처리 범위나 공개 대상이 명시적으로 제한된 개인정보의 경우, 그 제한된 범위를 초과하여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 공개된 자료의 성질이나 공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하다.

하지만 비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있었다는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주체가 공적 존재이고, 개인정보의 내용 또는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수집 및 제공 방법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영리 목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언론사가 특정한 공적인 관심사안과 관련하여 취재하여 관련 기사나 방송과 함께 또는 그 연관성 하에서 시의성 있는 보도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이 언론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하다.

하지만 언론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영리 목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한 경우에는 설령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다.

4) 결론 :

대학교수인 원고는 공적인 존재이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불특정 다수에게 원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바, 피고 5는 원고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