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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1일 화요일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표준, 2017.02.21 기준)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표준, 2017.02.21 기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행정자치부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샘플)' 이 수정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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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9일 수요일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관행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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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관행 개선방안(「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 세부 추진계획)



▶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이행실태 전면 점검
▶ 개인신용정보 관리 취약분야 현장검사

Ⅰ. 추진배경

□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14.1.8.)” 이후 금융권의 고객 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가 과거에 비해서는
     크게 개선

□ 그러나, 아직도 일부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 사업자의 경우 고객 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미흡

 ◦ 특히, 최근 대폭 강화된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를 전면 점검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인신용정보 관리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rapid7/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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