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9일 수요일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관행 개선방안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관행 개선방안(「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 세부 추진계획)



▶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이행실태 전면 점검
개인신용정보 관리 취약분야 현장검사

Ⅰ. 추진배경

□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14.1.8.)” 이후 금융권의 고객 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가 과거에 비해서는
     크게 개선

□ 그러나, 아직도 일부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 사업자의 경우 고객 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미흡

 ◦ 특히, 최근 대폭 강화된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를 전면 점검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인신용정보 관리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rapid7/2542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