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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제도 안내서
본 안내서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시행령,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안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를 구축하고 인증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기업이 활용할 수 있으며, 인증심사원, 보안컨설팅 업체, ISMS 구축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본 안내서를 참고 하여 인증심사, 컨설팅, ISMS 구축 및 운영 등에 이용이 가능하다.
본 안내서의 내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제도의 개요, 인증 대상자, 인증 절차 및 기준, 주요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의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구축 기업이 본 안내서를 참고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여 인증심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본 안내서의 내용은 기존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관련 안내서(해설서)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지속적인 보완 작업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 로 항상 최신 버전인지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첨부파일 :
ISMS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 안내서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컨설팅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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