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4일 토요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관련 약국 준수사항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관련 약국 준수사항 주요내용



□ 약국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요양급여 청구 정보, 조제기록부, 전자처방전등 PC내 청구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에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하여 저장
   - 약국 PC에 xls, pdf 등 전자문서 파일형태로 주민등록번호 저장시 암호화
   - PC에 개인정보 보관시 해킹 및 실수 등에 따른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철저
   - PC 로그인 비밀번호 설정(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비밀번호는 “생일”, “전화번호” 등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영어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조합 10자 이상으로 2종류 설정하거나 8자 이상으로 3종류 조합 설정, 비밀번호는 최소 6개월마다 변경, 동일한 비밀번호 교대사용 금지)
   - 백신 설치 및 자동업데이트, 실시간 감시기능 활성화
   - 원도우즈(Windows)자동 업데이트 및 방화벽 기능사용
   - Adobe, 한글 등 응용 프로그램 업데이트
   - 컴퓨터 유지보수시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유지보수 위탁사항 계약에 문서화
   - 약국 프로그램업체에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하여 전송
   - 인터넷, P2P(pc상호공유), 웹하드 사용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종이로 수집한 처방전을 스캐닝한 경우 pdf, jpg, bmp 등으로 저장
   - 퇴근시 PC 종료(종료가 어려운 경우 화면보호기 잠금 설정)      

□ 소형약국관리   ○ 근무인원 5인 미만 약국,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없이 업무용 컴퓨터(PC)만 이용해서 처리할 경우 접근통제시스템 설치는 의무화 적용하지 않으나 업무용 컴퓨터의 운영체계 (OS :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의 접근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음.
   예) 제어판 - Windows방화벽 - 사용
       (※ 컴퓨터 사양에 따라 제어판에서 방화벽 설치 메뉴가 다를 수 있음)    
       백신 - 환경설정 - 네트워크보안 - 네트워크침입차단․개인방화벽 - 사용

□ 내부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 약국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 약국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직접 구축하여 사용하는 대형약국
   - ‘내부관리계획서’ 수립 시행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 개설약사
   - 개인정보취급자(시간제 약사, 아르바이트생, 업무보조자 등)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아래 업무 수행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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