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1일 화요일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표준, 2017.02.2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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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표준, 2017.02.21 기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행정자치부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샘플)' 이 수정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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