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3일 월요일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2017.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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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2017.01 개정)


▣ 목적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는데 사용되는암호화 기술에 대한 안내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등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의 저장·전송 시 적용할 수 있는 암호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효과적인 암호화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암호화 적용 방식 및 절차, 암호화 적용 시 고려사항, 암호화 적용 사례등을 제시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 암호화 관련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



▣ 적용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암호화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저장·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용어 정의

정보주체 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인정보파일 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자 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취급자 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내부망 이란 물리적 망분리, 접근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한다.


비밀번호 란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바이오정보 라 함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말한다.


보조저장매체 란 이동형 하드디스크(HDD), USB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Disk)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연결·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


위험도 분석 이란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식별·평가하고 해당 위험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바일 기기 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공개된 무선망 이란 불특정 다수가 무선접속장치(AP)를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망을 말한다.


암호화 란 일상적인 문자로 쓰이는 평문을 암호키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알아볼 수 없도록 기호 또는 다른 문자 등의 암호문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가 비인가자에게 유·노출 되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어렵게 하는 보안기술이다.


암호키 란 메시지를 암호화 또는 복호화 하는데 사용되는 키로서 암호키를 소유한 자만이 암호문을 생성하거나 복호할 수 있다.


해쉬함수 란 임의의 길이의 메시지를 항상 고정된 길이의 해쉬 값으로 변환하는 일방향 함수를 말한다.


일방향 함수 라 함은 결과값을 가지고 입력값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함수로서 해쉬함수는 일방향 함수에 해당한다.


블록암호 란 평문을 일정한 블록 크기로 나누어 각 블록을 송·수신자 간에 공유한 비밀키를 사용하여 암호화 하는 방식이다.


SSL(Secure Sockets Layer) 이란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간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기 위해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보안 프로토콜을 말한다.


가상사설망 (VPN : Virtual Private Network)은 정보통신망에서 IPsec, SSL 등의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한 터널링 기술을 통해 안전한 암호화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안 시스템을 말한다.



첨부파일 :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2017.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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