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6일 목요일

사업장 전자 감시로부터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해야(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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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전자 감시로부터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해야(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고용노동부에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업장 전자감시로 근로자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받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 위치확인시스템(GPS), 업무용 사내 시스템 등을 이용해 근로자들을 감시하는 기업들의 행위에 정부기관이 나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CCTV와 위치확인(GPS), 지문·홍채·정맥 정보 등 직장에서의 전자 감시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인권위는 사업장에서 작업 상황과 노동자들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미리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비를 사업장 안에 설치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

인권위는 16일(2017년0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자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에 제기된 진정, 민원, 언론보도 등을 보면 사업장에서 작업 상황과 근로자 행동을 모니터링·감시할 목적으로 전자장비를 설치·운영하면서 근로자의 고지·동의 절차를 받지 않거나 본래 설치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사업장 전자 감시의 유형은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등 영상 정보 처리기기에 의한 감시
▶위치확인 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GPS) 등에 의한 감시
▶지문·홍채·정맥 등 바이오(생체)정보 처리기기에 의한 감시
▶업무용 사내 시스템(Enterprise Resources Planning·ERP )을 활용한 감시 등이다.
 
인권위는 "사용자가 전자감시를 통해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토록 정부가 지도·감독하고 근로자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 구제 방법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7년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사업장 전자감시를 적극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고 근로관계 법률상 전자감시에 대한 절차적 통제 강화 등을 권고했다.

[첨부]
사업장전자감시에서근로자인권보호권고결정문(뉴딜코리아)
사업장_전자감시_규제_법률_제개정_권고
정보통신기기에_의한_노동감시_금지를_위한_근로기준법_개정안의_주요내용
직장내에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률문제와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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