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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4일 토요일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으로 인한 조직 정보보호 문화의 변화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으로 인한 조직 정보보호 문화의 변화
GDPR: ICO chief says new law should change culture around data protection within business




영국 정보보호위원회(ICO)의 엘리자베스 데넘(Elizabeth Denham) 위원은 유럽연합의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이 2018년 5월 25일 유럽 전역에서 효력이 발효됨 따라 조직의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태도 자체가 변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넘 위원은 개인정보보호 실무자 컨퍼런스(Data Protection Practitioners Conference) 2017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새로운 법률이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 이슈가 모든 유형의 조직에 공통 이슈로 다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보다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표준으로 상정하고, 이를 기업이 이용자 정보를 보다 잘 보호하도록 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의 GDPR은 모든 기업과 조직이 프라이버시 문화를 고양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며, 단순히 기술자들이 아닌 조직 전체 구성원이 취해야 하는 임무와 책임에 관한 것이라고 그녀는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수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고지 의무 및 불이행 시 따르는 처벌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법률적 내용과 중요성을 조직 차원에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아울러 그녀는 장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브랜드 명성과 비즈니스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일 기업이 자신의 비즈니스 정책과 이행에 있어 데이터 보호를 위한 모범을 보이지 못한다면, 기업의 공적 명성과 경제적 이익에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GDPR를 준수함으로써 보다 책임있는 기관, 조직으로서의 위상과 그에 따른 혜택이 있기를 바란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그녀는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히 보호함으로써 더 나은 법적 컴플라이언스 환경을 구축하게 되고, 이를 통해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GDPR은 유럽연합 전역에서 강력한 집행력을 갖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률을 어길 경우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4%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법률 위반이 발견될 경우 처음부터 엄격한 벌칙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조직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에 따라 벌금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 지역에서는 GDPR을 비롯하여 향후 수년내 데이터 보호, 개인정보 보호 및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 적용될 전망이다.

역자의견: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데이터 유출 규모와 양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GDPR과 더불어 네트워크 정보보호 법률,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 등의 제정과 이행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법규 전반에 걸친 끊임없는 검토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GDPR 교육 및 컨설팅 | ISMS 인증 컨설팅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7년 8월 16일 수요일

EU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최근 입법과 시사점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EU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최근 입법과 시사점

A Study on Recent Legislations related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EU and Its Implications


차상육(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의 EU의 주요 동향 중 주시할 것은 바로 2016. 5. 24.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 제정되었고, 2018. 5. 25. 시행될 예정이다.

EU에서는 2014년 3월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안(案)이 이미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었으나, 우여곡절을 거쳐 다시 2016. 4. 14. 위와 같은 현재의 단일한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 EU의회를 통과하였다.

 또 2013. 6. 미국의 스노든 사건과 이에 영향을 받은 2015. 10. 유럽사법재판소의 세이프하버협정 무효판결, 그리고 이 세이프하버협정에 갈음하여 2016. 7. 12. 유럽위원회에서 채택된 EU와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쉴드’(EU-US Privacy Shield) 협정은 2016. 8.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EU는 미국과 대비해서 개인정보보호 수준이나 그 정책적 철학과 가치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양 대륙간 상호운용성을 부여하는 글로벌 프레임워크의 재설정 과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세이프하버협정의 무효판결에 갈음하여 2016년 ‘개인정보보호 쉴드’(EU-US Privacy Shield) 협정을 전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래 국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엄격 하다고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다 강화된 새로운 2016년 6월 30일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EU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최근 동향과 국제적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보다 진일보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만 향후 새로운 2016년 통합 가이드라인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의 발생과 실제 운용과정에서의 제기되는 미비점은 적절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므로, 향후 그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아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다.

- 목차 -

Ⅰ. 들어가기

Ⅱ. EU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연혁적 개관

Ⅲ. 세이프-하버’(safe-harbor) 협정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무효판결
1. ‘세이프-하버’(safe-harbor) 협정 무효판결의 개요
2. ‘세이프-하버’(safe-harbor) 협정 무효판결의 내용과 분석

Ⅳ. 2016년 5월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제정
1. 제정경위
2. EU의 2016년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주요 내용
3.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제정 의미와 특징

Ⅴ. 2016년 7월 EU와 미국 사이의 ‘프라이버시 쉴드’(EU-US Privacy Shield) 협정 체결
1.2016 ‘프라이버시 쉴드’(EU-US Privacy Shield) 협정의 개요
2. 2016 ‘프라이버시 쉴드’(EU-US Privacy Shield) 협정의 평가

Ⅵ. EU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최근 동향의 비교법적 시사점
1. EU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새로운 동향의 비교법적 의미
2. 우리 정부의 2016.6.30.자 통합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제정
3. 2016년 통합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비교법적 평가

Ⅶ. 나가기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7년 6월 3일 토요일

개인정보 비식별 세미나 개최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개인정보 비식별 세미나 개최


비식별 조치 기법 및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에 대한 인식 제고 위해
전문기관, 적정성 평가단 및 사업자 대상 기술 세미나 개최

※ 학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위한 기술적 처리 방안을 제시





□ 프로그램
o 일 시 : 2017년 6월 8일(목) 14:00 ~ 16:10(2시간 10분)
o 장 소 : 한국인터넷진흥원 본원 15층 대강당
o 대 상 : 적정성 평가 전문가 및 비식별 처리에 관심 있는 사업자 모두
o 문 의 : 이예원 주임연구원
 - (TEL) 02-405-5152 / (Mail) angela_lee@kisa.or.kr


o 프로그램

1. 가이드라인 15분 (14:00~14:15) / KISA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및 추진 현황

2. 전문가교육

- 프라이버시 모델 50분 (14:15~15:05) / 이혁기 박사(고려대)
. k-익명성
. l-다양성·t-근접성
. Q&A

- COFFEE BREAK – 15분(15:05~15:20) / 뉴딜코리아

- 차분 프라이버시 50분 (15:20~16:10) / 심규석 교수 (서울대)
. 차분 프라이버시 모델 개념 및 알고리즘 소개
. 차분 프라이버시의 적용방법 및 효과
. Q&A


[참고]  세부내용

▷ 프라이버시 모델 ➀(k-익명성)
. k-익명성 대상정보(준식별자)와 적용 방법(예제)
. k-익명성 모델의 취약점과 보완책(l-다양성·t-근접성)

프라이버시 모델 ➁(l-다양성·t-근접성)
. l-다양성·t-근접성 대상정보(민감정보)와 알고리즘 기반 보호 모델 적용 방법(예제) 제시 ex) entropy-l, recursive-l, EMD
. l-다양성·t-근접성 모델의 취약점과 보완책

차분 프라이버시
. 차분 프라이버시 개념 및 알고리즘 소개 (※ 신규 알고리즘(보호 모델)을 제시하여도 무관함)
. 차분 프라이버시의 적용 방법(예제) 및 효과 ( ※ 차분 프라이버시 적용 시 데이터의 활용성과 보호 등)


☞ 첨부파일 : 개인정보 비식별 세미나 개최 안내



 

2017년 2월 16일 목요일

사업장 전자 감시로부터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해야(국가인권위원회)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사업장 전자 감시로부터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해야(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고용노동부에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업장 전자감시로 근로자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받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 위치확인시스템(GPS), 업무용 사내 시스템 등을 이용해 근로자들을 감시하는 기업들의 행위에 정부기관이 나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CCTV와 위치확인(GPS), 지문·홍채·정맥 정보 등 직장에서의 전자 감시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인권위는 사업장에서 작업 상황과 노동자들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미리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비를 사업장 안에 설치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

인권위는 16일(2017년0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자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에 제기된 진정, 민원, 언론보도 등을 보면 사업장에서 작업 상황과 근로자 행동을 모니터링·감시할 목적으로 전자장비를 설치·운영하면서 근로자의 고지·동의 절차를 받지 않거나 본래 설치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사업장 전자 감시의 유형은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등 영상 정보 처리기기에 의한 감시
▶위치확인 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GPS) 등에 의한 감시
▶지문·홍채·정맥 등 바이오(생체)정보 처리기기에 의한 감시
▶업무용 사내 시스템(Enterprise Resources Planning·ERP )을 활용한 감시 등이다.
 
인권위는 "사용자가 전자감시를 통해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토록 정부가 지도·감독하고 근로자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 구제 방법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7년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사업장 전자감시를 적극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고 근로관계 법률상 전자감시에 대한 절차적 통제 강화 등을 권고했다.

[첨부]
사업장전자감시에서근로자인권보호권고결정문(뉴딜코리아)
사업장_전자감시_규제_법률_제개정_권고
정보통신기기에_의한_노동감시_금지를_위한_근로기준법_개정안의_주요내용
직장내에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률문제와 제도개선 방안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 교육진행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 070-7867-3721 / ismsbok@gmail.com




2016년 3월 3일 목요일

쿠키(Cookies)와 프라이버시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226


안전한 PC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에는 쿠키(Cookies 또는 HTTP Cookies)를 정기적으로 삭제하라는 항목이 늘 포함되는데요, 쿠키는 왜 정기적으로 삭제해야 하는 걸까요?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자동으로 생성되어 저장되는 쿠키, 오늘은 이 쿠키와 프라이버시에 대해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쿠키(Cookies)?
쿠키(Cookies)란 웹사이트가 브라우저에 전송하는 상태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텍스트 파일, 이는 이용자가 브라우저를 통해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해당 웹 사이트에서는 이용자의 웹 브라우저에 일정한 상태정보를 보내고 웹 브라우저는 이를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쿠키라는 명칭은 과자를 먹다 보면 그 과자의 특성상 부스러기를 떨어뜨리게 되는데, 브라우저가 활동하면서 남기는 사용자의 자취들이 마치 먹다 떨어뜨린 과자부스러기(cookies)같다고 하여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어떤 웹 사이트를 방문하면 그 사이트에서의 행동, 등록한 이름, 방문한 사이트, 열람한 페이지, 특정 사이트에 등록한 비밀번호 등 사용자가 입력한 각종 정보가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쿠키이며, 이 쿠키는 사용자가 사이트에 다시 접속했을 때 저장되어 있던 정보를 근거로 사용자를 인식하고 별도의 절차 없이 사이트에 빠르게 연결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인터넷의 웹 페이지는 모두 독립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세션 독립적’), 웹 서버는 접속한 사용자가 이전에 어떠한 페이지에 접속했는지 또한 어떤 내용을 입력했는지에 대해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웹 서버가 이렇게 개개의 모든 요청을 서로 다른 것으로 파악하여 처리하는 단순성으로 인한 이용상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쿠키가 이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림1. 사용자의 이용정보를 알려주는 쿠키]

사용자는 웹 페이지 회원가입 시,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웹 사이트의 쿠키기능은 한번 입력하면 다음에 해당 웹 페이지에 접속할 때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이용 시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어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웹 서버가 한번 방문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사용자 입장에서 편의성은 더욱 증대되기도 합니다. 웹 서버의 페이지를 열 때마다 매번 새로운 접촉을 웹 서버와 시도할 필요가 없으며, 사용자가 선택한 페이지나 선택한 품목, 품목에 대한 정보 등을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만을 선별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받는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쿠키와 프라이버시

하지만 컴퓨터가 사용자에 대해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편리함 제공 이면에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면 일부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의 암호화되지 않은 쿠키를 이용해 사용자의 이름, 주소, 비밀번호, 관심분야 등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쿠키는 사용자의 PC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개인에 관한 민감정보를 훔치는데 이용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보안이 취약한 일부 웹 사이트를 통해 수집된 사용자의 개인적인 데이터들은 서로 결합하여 방대한 개인정보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게도, 개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민감한 정보도 생성해낼 수 있게도 하기 때문입니다. 수집된 정보가 특정한 종교와 사상, 정치적 신념, 병력, 성적 경향등과 같은 민감한 개인적 특징에 관한 정보에 해당된다면 바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쿠키에 담기는 정보는 쿠키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의 이름, 쿠키의 이름, 쿠키의 존속기간, 쿠키 값 등이 있습니다. 쿠키 값으로 저장되는 정보는 물론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사용자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쿠키 안전하게 관리하기
사용자 스스로 원치 않는 정보나, 민감한 정보 등에 대해서는 이용기록 및 쿠키를 삭제하여 수집, 생성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웹사이트 상에 남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쿠키를 통제하는 기술이 발달되어 브라우징 기술에 의해 쿠키가 자기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고, 브라우저에서 쿠키의 허용, 거부 혹은 쿠키를 설치하기 전에 물어보기와 같은 기능을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이미 설치된 쿠키의 소재를 파악하여 그 쿠키를 삭제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과 같이 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도 등의 민감한 정보 입력이 이루어지는 경우, 인터넷 사용시 브라우저 설정을 변경하여 쿠키가 사용자의 PC에 저장될 때 그 사실을 경고하도록 하는 방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지나친 쿠키 통제 및 관리는 때로 서비스 이용의 편리함을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는데요, 회원 여러분 중에 적절하게 쿠키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툴바의 PC 치료 기능을 이용해보시는 방법도 권해드립니다.

[그림2. 네이버 툴바_쿠키삭제 설정 화면]

> 네이버 툴바 바로가기 (PC치료 > 브라우저 최적화 > 쿠키삭제)

네이버 툴바의 PC 치료기능은 쿠키삭제와 같은 수작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동화하여 브라우저를 최적화 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PC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라도 어렵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작은 보안 습관, 쿠키의 주기적인 삭제로 소중한 내 프라이버시 보호를 지금부터 실천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보다 유익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NHN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