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0일 월요일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화 (2019.5.15)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화


○ 2019년 제23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2019.5.1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2018.6.12 공포, 2019.6.13 시행)


①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준비금 적립 등의 범위 및 기준(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안 제18조의2, 별표 1의3 신설, 별표 9 제2호버목 신설)

   -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
 
   - 신생기업 등과 같이 매출액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사실상 규제 준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정 매출액(5천만원) 미만인 경우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 보험(공제)의 최저가입금액(또는 준비금 최저적립금액)은 사업자가 저장 ·관리하는 ‘이용자수’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하여, 최소 0.5억원~최대 10억원으로 정함(별표 1의3) 


 -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2천만원 부과


   - 향후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에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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