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9일 토요일

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557

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




▣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Ⅰ.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1. 환자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동의 없이 수집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2. 인터넷 서비스 가입 문의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3. 고객 동의 없이 자동이체 등록을 한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4.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여 보험 상품에 가입시킨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5. 박람회를 통해 수집한 명함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홍보목적으로 이용한 솔루션 판매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6.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외식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7.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8.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9.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1.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피부과의원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2. 개인정보파기를 요청한 이용자에게 광고성 문자를 보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Ⅲ.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1.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온라인상품 위탁판매회사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2. 명의자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3.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명예훼손 관련 CCTV영상정보를 제3자(입주자대표)에게 제공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Ⅳ.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 ··1. 자격시험 응시생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Ⅴ.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 전송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광고’ 표시의무를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광고’ 표시의무를 위반한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Ⅵ. 기타 사례 1. 영업양수 시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헤어샵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2. 주상복합건물 관리사무소 사무실 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3.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성형 전․ 후 사진을 홍보책자에 게재한 성형외과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조정전합의사례

1. 홈페이지 공개게시판에 주민등록번호를 노출한 해외배송대행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2. 홈페이지에 작성한 비공개 게시물을 노출한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3. 고객의 연락처를 동의 없이 수집,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한 잉크판매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4. 환자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5.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인력파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