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7일 일요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신청 가이드라인 (2016.07.08)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569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신청 가이드라인_v1.8 (2016.07.08)


□ 법적 근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7조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절차•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명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터넷진흥원,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범위
2.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정보통신설비의 목록과 시스템 구성도
3.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는 방법과 절차
4.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관련된 주요 문서의 목록
5.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관련된 국내외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명세(이하 생략)

 o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제16조제16조(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를 인터넷진흥원•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관은 인증의 범위 및 일정 등을 인터넷진흥원•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진흥원•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은 제14조에 따른 인증 의무대상자가 사업자 등록일이 속한 분기가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인증 신청을 한 경우 인증심사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인증심사 절차
 ※ 최초심사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뒤 인증서 부여까지는 최소 20여 주가 필요하므로 이점 고려하시어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제출 서류 o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신청서
 o 정보보호관리체계명세서
    ※ 2개월 이상 구축․운영 사실 및 운영명세서 포함
 o 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 1부

□ 신청 방법 및 문의처 o 신청방법 : 공문제출을통한신청
    ※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접수도 가능하나, 18:00시 이후 접수 불가
    ※ 전자문서의 경우, 이메일 제출 가능(공문 및 제출 자료 포함)

o 접수및문의처 : kisa_isms@kisa.o

o 신청방법 및 컨설팅 문의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ismsbok@gmail.com / 070-7867-3721)


 <인증신청제출서류>

  1.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신청서

  2. 정보보호관리체계명세서
     - 정보보호관리체계의범위
     - 주요정보통신설비의목록과시스템구성도
     - 정보보호관리체계수립․운영방법및절차
     - 정보보호관리체계관련주요문서목록
     - 국내외품질경영체제인증서취득명세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일부 심사기준 생략 명세서(의무대상자)
     - [별지] 정보보호관리체계운영명세서

  3. 사업자등록증 (또는고유번호증)

□ 첨부파일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