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2일 화요일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 (16.07)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도입된 개인정보의 수집‧제공 동의 제도가 내용도 복잡하고 형식적으로 이뤄져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동의가 필요 없는 사항도 관행적으로 동의를 받는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형식화된 동의제도 개선 및 실질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붙임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고지만 하도록 개선

○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서 서식을 만들 때,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단계와 작성단계로 구분하여 작성의 편리성 도모
   - 준비단계 : 수집‧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법적근거 등 동의서에 담아야할 내용을 파악하도록 안내
   - 작성단계 : 수집‧이용, 제공 등 동의 받아야 하는 항목별 작성요령 안내


○ 교육, 의료, 인사/노무, 여행, 건설 등 분야별 작성 사례를 제시하여 업무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원

 
첨부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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