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7일 수요일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 제도 안내 및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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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 제도 안내 및 신청방법 안내


◎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제도 소개 
 ⁃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는 보다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하며 분쟁해결절차도 법원의 소송에 비해 간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정보보호산업분쟁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권리를 신속, 간편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분쟁조정 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3자가 관여하거나 또는 관여 없이 당사자 쌍방의 자율적 의사 및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법원의 소송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방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로서 화해, 조정, 중재, 알선 등 다양한 제도가 각종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소개 
 ⁃ 출범 배경 정보보호와 관련한 피해는 파급속도가 매우 빠르며, 피해가 광범위하고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여타 종류의 피해와는 차별성을 갖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정보보호산업의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국내 정보보호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정보보호 관련 분쟁이 빈번해질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23일,「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4장 분쟁조정위원회(제25조~제33조))이 시행됨으로써, 이를 근거로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회 역할 및 구성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간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 피해의 구제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법정기구로서,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이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관련 산업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법조계, 산업계, 이용자기관·단체,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 대상 
 ⁃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의 대상은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 서비스의 개발·이용 등과 관련한 분쟁 사건입니다. 다만, ①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② 방송통신과 관련된 분쟁 중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 ③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대상, ④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조정 예외로 합니다.

◎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 효력 
 ⁃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분쟁에 대해 양 당사자가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이 때 당사자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 비용 
 ⁃ 조정사건에 따라서는 분쟁 당사자에게 조정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절차도



◎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연락처 안내
 ⁃ 이메일 : isidmc@kisa.or.kr
 ⁃ 대표전화 : 1661-5714
 ⁃ 팩스 : 02-405-5519
 ⁃ 우편 : (05717)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가락동 78) IT벤처타워 한국인터넷진흥원 10층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분쟁조정 신청서 ⁃ 첨부파일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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