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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7일 수요일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 제도 안내 및 신청방법 안내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589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 제도 안내 및 신청방법 안내


◎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제도 소개 
 ⁃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는 보다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하며 분쟁해결절차도 법원의 소송에 비해 간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정보보호산업분쟁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권리를 신속, 간편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분쟁조정 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3자가 관여하거나 또는 관여 없이 당사자 쌍방의 자율적 의사 및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법원의 소송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방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로서 화해, 조정, 중재, 알선 등 다양한 제도가 각종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소개 
 ⁃ 출범 배경 정보보호와 관련한 피해는 파급속도가 매우 빠르며, 피해가 광범위하고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여타 종류의 피해와는 차별성을 갖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정보보호산업의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국내 정보보호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정보보호 관련 분쟁이 빈번해질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23일,「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4장 분쟁조정위원회(제25조~제33조))이 시행됨으로써, 이를 근거로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회 역할 및 구성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간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 피해의 구제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법정기구로서,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이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관련 산업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법조계, 산업계, 이용자기관·단체,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 대상 
 ⁃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의 대상은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 서비스의 개발·이용 등과 관련한 분쟁 사건입니다. 다만, ①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 ② 방송통신과 관련된 분쟁 중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 ③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대상, ④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조정 예외로 합니다.

◎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 효력 
 ⁃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분쟁에 대해 양 당사자가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이 때 당사자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 비용 
 ⁃ 조정사건에 따라서는 분쟁 당사자에게 조정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절차도



◎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연락처 안내
 ⁃ 이메일 : isidmc@kisa.or.kr
 ⁃ 대표전화 : 1661-5714
 ⁃ 팩스 : 02-405-5519
 ⁃ 우편 : (05717)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가락동 78) IT벤처타워 한국인터넷진흥원 10층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분쟁조정 신청서 ⁃ 첨부파일 붙임


2016년 7월 22일 금요일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안)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581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보호 현황을 요구하고, 기업이 해당정보를 자발적 생산·유통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시행합니다.


관련 근거
 o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3조
 o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8조

목 적
 o 법인 등의 정보보호 현황은 위험관리(Risk Management)와 관련한 주요 정보이지만 그동안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유통되지 못했음

  - 이에 따라, 관계자들*은 불충분한 정보로 투자 등 의사결정을 하고, 경영주체들은 정보보호를 단순 비용으로 취급하는 문제가 존재

   * 주주, 소비자·고객·국민, 기업 등 관계자
   o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보호 현황을 요구하고, 공시주체가 해당정보의 자발적 생산·유통하는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

  - (주주) 기업의 잠재적 재무상태 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주주의 알권리 확보

   * 기업의 중요 정보 유출, 징벌적·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따른 강화된 배상책임, 소비자 신뢰도 저하 등으로 인한 큰 재무적 변동이 발생 가능
    - (소비자·고객·국민)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소비자 선택권 강화

  - (기업) 스스로 정보보호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협력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경영 의사결정에 참고하여 위험관리에 활용


정보공시하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수수료 30% 감면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 하세요

    첨부파일 :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