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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9일 수요일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2017.4.27)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2017.4.27)


안녕하세요, 뉴딜코리아 컨설팅 사업부 입니다

17년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회 정보 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사전등록 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1G8EGp4Et51yDo5XhapJza6CkqSGZnpRgxAGDKkRd-YA/viewform?edit_requested=true
 
※ 사전등록 기한 : 4월 21일 18시까지



 

2017년 4월 7일 금요일

ISMS 인증기준 점검항목 (금융분야 ,2017-03-02)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금융분야 ISMS 인증기준 점검항목 공개 (2017-03-02)


금융보원은 금융보안 관련 규정 및 표준을 참고하여 금융 분야 특성을 반영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기준 점검항목을 개발해'금융 ISMS 인증기준(점검항목) 전문(324개 점검항목)’을 제시했다.

 *참고규정 및 표준*

- 금융보안 관련 규정 : 전자금융감독규정,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기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 정보보호 관련 표준 : 금융전산표준지침, ISO 27001(2013), PCI-DSS(V 3.1)




 적용목적
 ㅇ 금융분야 ISMS 인증 신청, 취득기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컴플라이언스 수준 제고

 ㅇ 정보통신(IT) 분야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ISMS 점검항목에서 1개 항목을 삭제, 72개 항목을 추가,
     총 324개 점검항목으로 구성)


  적용시기
 ㅇ 2017년부터 원칙 적용(다만, 금융회사 사정에 따라 자율 선택 가능)
 ㅇ 2018년부터 전면 적용


금융보안원 김영태 보안인증팀장금융 분야 특성으로 인해 기존 점검항목을 그대로 적용하면 인증심사원과 신청기관 간 관점 차이가 발생하곤 했다”면서 “금융 분야 ISMS 점검항목이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년 4월 6일 목요일

ISMS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제도 안내(2017. 04)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2017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제도 안내


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개요

1.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개념

정보통신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모바일, 클라우드, IoT(Internet ofThings) 등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기업과 개인에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개인정보와 기업 기밀의 탈취 또는 유출 위험도 커지고 있다.

기업의 기밀이나 개인정보 등을 노린 사이버 공격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공격 기법 또한 점점 지능화, 고도화 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2013년 3·20 사이버공격, 6·25 사이버공격,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 등 사이버 공격은 기업의 기밀이나 개인정보 등의 특정 정보를 목표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업 첨단 기술 유출, 기업 신뢰도 하락과 고객이탈, 주가 하락 외에도 집단소송과 대규모 피해보상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큰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특정 제품이나 일부 조직에 의존하는 정보보호 활동만으로는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일회성 관리’, ‘부분적 보안’이 아닌 ‘지속적 관리’, ‘전사적보안’을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관리 활동이 가능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구축이 요구되었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





기업(조직)이 각종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관리·운영하는 종합적인 체계

기업의 정보보호는 비용이 아닌 비즈니스 기회 예측 및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는 핵심경쟁력이다.
예상하지 못한 위기상황에서 비즈니스 안정성을 유지하고 정보자산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경영활동의 일부이다.

• 최근 주요 기업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해킹사고는 내부관리 소홀 및 정보보호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 부족 등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이 구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는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및 수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1.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법적 근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7조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절차·범위, 인증 수수료, 의무 인증대상자, 인증표시 및 홍보, 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서 다루고 있다.

- 추가 내용은 첨부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제도 안내서를 참고 하세요


CONTENTS

제 1 장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안내

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개요 1

1.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개념 1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추친 체계 3
3.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대 효과 4

Ⅱ.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대상 및 범위 5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대상 5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범위 6
3.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제 2 장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기준 설명

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리과정 요구사항 9

1. 정보보호정책 수립 및 범위설정 10
2. 경영진 책임 및 조직 구성 12
3. 위험관리 14
4. 정보보호대책 구현 18
5. 사후관리 20

Ⅱ.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대책 통제사항 24
1. 정보보호정책 24
2. 정보보호 조직 31
3. 외부자 보안 36
4. 정보자산 분류 41
5. 정보보호 교육 45
6. 인적 보안 52
7. 물리적 보안 58
8. 시스템 개발보안 71
9. 암호통제 83
10. 접근통제 89
11. 운영보안 110
12. 침해사고 관리 145
13. IT 재해복구 153

ISMS 인증심사원자격검정 안내

제 3 장 출제분야 및 출제유형

Ⅰ. 필기검정 출제분야 159

Ⅱ. 필기검정 출제유형 160

1. 유의사항 160

2. 출제유형 161

Ⅲ.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참고 법령 168


ISMS (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문 컨설팅


2017년 4월 4일 화요일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신규 모집 (2017.04.03)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시행공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의 2017년도 신규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시험접수를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인증심사원 자격검정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4년제 대학 졸업자 기준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관련 6년 이상의 경력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응시할 수 있으며, 1차 필기전형 및 2차 실기전형을 거쳐 인증심사원으로 최종 선발된다.

  ※ 1차 필기전형 : 인증제도, 인증기준, 정보보호 이론 및 기술, 정보보호 법률 등 4개 시험분야에서 객관식으로 진행
  ※ 2차 실기전형 :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진행되는 ISMS 인증심사 실무교육(5일) 이수 후 심사능력 평가

2017년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공지 및 시험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ISMS 홈페이지(isms.kisa.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관련문의 : 뉴딜코리아 컨설팅 사업부, 070-7867-3721, ismsbok@gmail.com


※ 시험접수 : https://isms.kisa.or.kr/




2016년 7월 17일 일요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신청 가이드라인 (2016.07.08)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569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신청 가이드라인_v1.8 (2016.07.08)


□ 법적 근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7조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절차•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명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터넷진흥원,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범위
2.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정보통신설비의 목록과 시스템 구성도
3.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는 방법과 절차
4.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관련된 주요 문서의 목록
5.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관련된 국내외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명세(이하 생략)

 o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제16조제16조(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를 인터넷진흥원•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관은 인증의 범위 및 일정 등을 인터넷진흥원•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진흥원•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은 제14조에 따른 인증 의무대상자가 사업자 등록일이 속한 분기가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인증 신청을 한 경우 인증심사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인증심사 절차
 ※ 최초심사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뒤 인증서 부여까지는 최소 20여 주가 필요하므로 이점 고려하시어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제출 서류 o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신청서
 o 정보보호관리체계명세서
    ※ 2개월 이상 구축․운영 사실 및 운영명세서 포함
 o 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 1부

□ 신청 방법 및 문의처 o 신청방법 : 공문제출을통한신청
    ※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접수도 가능하나, 18:00시 이후 접수 불가
    ※ 전자문서의 경우, 이메일 제출 가능(공문 및 제출 자료 포함)

o 접수및문의처 : kisa_isms@kisa.o

o 신청방법 및 컨설팅 문의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ismsbok@gmail.com / 070-7867-3721)


 <인증신청제출서류>

  1.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신청서

  2. 정보보호관리체계명세서
     - 정보보호관리체계의범위
     - 주요정보통신설비의목록과시스템구성도
     - 정보보호관리체계수립․운영방법및절차
     - 정보보호관리체계관련주요문서목록
     - 국내외품질경영체제인증서취득명세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일부 심사기준 생략 명세서(의무대상자)
     - [별지] 정보보호관리체계운영명세서

  3. 사업자등록증 (또는고유번호증)

□ 첨부파일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신청 가이드라인 (2016.07.08)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569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신청 가이드라인_v1.8 (2016.07.08)


□ 법적 근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7조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절차•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명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터넷진흥원,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범위
2.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정보통신설비의 목록과 시스템 구성도
3.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는 방법과 절차
4.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관련된 주요 문서의 목록
5.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관련된 국내외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명세(이하 생략)

 o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제16조제16조(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를 인터넷진흥원•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관은 인증의 범위 및 일정 등을 인터넷진흥원•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진흥원•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은 제14조에 따른 인증 의무대상자가 사업자 등록일이 속한 분기가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인증 신청을 한 경우 인증심사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인증심사 절차
 ※ 최초심사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뒤 인증서 부여까지는 최소 20여 주가 필요하므로 이점 고려하시어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제출 서류 o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신청서
 o 정보보호관리체계명세서
    ※ 2개월 이상 구축․운영 사실 및 운영명세서 포함
 o 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 1부

□ 신청 방법 및 문의처 o 신청방법 : 공문제출을통한신청
    ※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접수도 가능하나, 18:00시 이후 접수 불가
    ※ 전자문서의 경우, 이메일 제출 가능(공문 및 제출 자료 포함)

o 접수및문의처 : kisa_isms@kisa.o

o 신청방법 및 컨설팅 문의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ismsbok@gmail.com / 070-7867-3721)


 <인증신청제출서류>

  1.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신청서

  2. 정보보호관리체계명세서
     - 정보보호관리체계의범위
     - 주요정보통신설비의목록과시스템구성도
     - 정보보호관리체계수립․운영방법및절차
     - 정보보호관리체계관련주요문서목록
     - 국내외품질경영체제인증서취득명세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일부 심사기준 생략 명세서(의무대상자)
     - [별지] 정보보호관리체계운영명세서

  3. 사업자등록증 (또는고유번호증)

□ 첨부파일 : 



2016년 6월 21일 화요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구축 방법 및 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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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naver.com/rapid7/2528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구축 방법 및 적용 방안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사회ㆍ경제 전반에 걸쳐 인터넷의 이용 및 새로운 융합 서비스가 급속히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2009년 7?7 DDoS 공격, 2011년 은행 전산망 마비, 2012년 통신사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 등 고도화된 사이버 침해사고 또한 급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IT 서비스 및 사이버 침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업의 보다 실질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유도하는 한편,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12년 ISMS 인증 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는 기업 경영진 차원에서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보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ISMS 인증 제도를 의무화하게 되었다(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 

의무대상자는 ISP, IDC, 정보통신 서비스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운영되던 실효성 문제로 논란이 되어왔던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가 폐지되고, 보다 높은 수준의 ISMS 인증 제도로 일원화 되었다. 

국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인증의무대상자는 시급하게 ISMS를 구축하고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가 가장 이슈라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ISMS 구축 방법론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2016년 4월 2일 토요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제도 안내서(2016.03)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320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제도 안내서(2016.03)




2016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제도 안내서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인증 업무에 참고 하세요.


1.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제도 안내서_제도운영편_최종(2016.3).pdf
2.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통합에 따른 제도 운영방안
3. 2016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인증 운영절차 및 신청안내


[관련문의]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 070-7867-3721, ismsbok@gmail.com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안내서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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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naver.com/rapid7/2319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안내서 (2016.03)
 



2016년 SMS 인증제도 안내서입니다.
ISMS 인증 업무에 참고 하세요


1. ISMS 인증제도 안내서 ( 2016.03.23)
2.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ISMS 인증제도 안내 ( 2016.03.23)
3. 2016년 ISMS 인증 현황 및 추진계획 ( 2016.03.23)


[관련문의]

한국인터넷진흥원 관리체계인증팀  전화 02-405-5497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 070-7867-3721, ismsbo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