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8일 월요일

[개인정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어떤 경우에 설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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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어떤 경우에 설치할 수 있나요?

A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공개된 장소에 특정 목적(①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②범죄예방 및 수사, ③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④교통단속, ⑤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으로만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다만 교정시설, 정신의료기관에는 설치․운영 허용).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 조작,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기능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때에는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장소 전체가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 신호위반단속 등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장소적 특성으로 안내판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사항을 게재하는 것으로 안내판 설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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