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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3일 수요일

신용(체크)카드 본인 확인서비스




신용(체크)카드 본인 확인서비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 가능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기존 아이핀, 휴대전화 등에서 신용카드로 확대하고자 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 총 7개 카드사를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능하므로(정보통신망법 개정, ’12년),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위해 본인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3개 아이핀 사업자와 2013년 3개 이동통신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해, 아이핀과 휴대전화를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재외국민의 경우 아이핀,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기술발전을 반영한 신규수단을 도입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제고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된 신용카드는 국민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고, 앱카드로 간편인증이 가능해 향후 범용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개 신용카드사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 지난 ’17년 9월 시범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되어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개 카드사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지 엄격히 심사하고, 서비스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부 기술적 항목에 대한 보완조치를 조건으로 ’17년 12월 26일 조건부 지정을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2월초부터 3월말까지 기술·정보보안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용카드사가 제출한 보완조치를 이행하였는지 현장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7개 카드사 모두 조건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21일 삼성, 현대카드, 4월 10일 국민, 롯데, 비씨, 신한, 하나카드사에 대해 최종적으로 본인확인기관 지정서를 교부했습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서 교부에 따라 7개 카드사는 5월 중으로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웹사이트(www.cardpoint.or.kr ) 등에서 일부 기능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향후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에서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는 ① 스마트폰 앱 카드 실행, ② 휴대전화 ARS 연결, ③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후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 총 3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번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으로 본인확인서비스가 다양화되어 기존 휴대전화 위주의 본인확인 시장이 개선되고, 이용자의 편의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이용자 관점에서 본인확인수단 다변화, 민간 주도의 본인확인서비스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분간 처음 도입되는 신용카드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성에 이상이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존 본인확인기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해 나갈 것입니다.

신용카드 본인확인서비스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딜코리아(070-7867-3721)








2016년 4월 19일 화요일

보안서버 인증서(SSL)/보안서버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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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버 인증서(SSL)/보안서버 관련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전문개정 2008.6.13.]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4.5.28.>
6.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1.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④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보안서버"라 함은 정보통신망에서 송·수신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웹서버를 말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2016년 4월 10일 일요일

코드서명 인증서 보안 가이드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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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서명 인증서 보안 가이드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코드서명 인증서 보안 가이드’배포
- 인증서 보관부터 사고대응까지 체계적 관리 방법 안내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은 코드서명 인증서 관리 강화를 위한 ‘코드서명 인증서 보안 가이드’를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 코드서명 : 기업에서 제작한 S/W·프로그램 배포 시 해당 기업에서 제작·배포한 것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전자서명(디지털 도장)



ㅇ 최근 기업에서 사용하는 코드서명 인증서를 해킹하고, 이를 통해 정상적인 S/W로 가장한 악성코드가 유포되는 사례가 있어 해커의 명령조종지(C&C)를 차단하는 등 긴급 대응한 바 있다.

- 해당 악성코드는 이용자가 기업에서 배포하는 정상 S/W로 오해하고 의심 없이 설치하여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어, 기업들은 인증서 관리에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ㅇ 이에, 미래부는 코드서명 인증서 보관부터 사고대응까지 체계적인 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코드서명 인증서 보안 가이드’를 마련하여 기업 스스로 보안취약점을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안가이드는 크게 ▴인증서 보관 ▴인증서 관리시스템 ▴업데이트 체계 ▴유출 시 대응절차와 관련한 4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코드서명 인증서 탈취 사례와 점검항목 세부 설명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송정수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 :  “기업의 코드서명 인증서 유출은 기업 신뢰성 하락과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인증서 관리가 매우 중요”

ㅇ “기업들은 이번 가이드를 통해 자사 인증서 관리 수준을 자가 진단·조치해야 하며, 기업 전반에 대한 보안 강화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끝.

[담당자]
미래창조과학부 고창휴 사무관(☎ 02-2110-2924)


[참고 : 코드서명 인증서 보안 가이드]

[1장] 개요
  - 1.1 배경
  - 1.2 가이드 목적 및 구성

[2장] 인증서 관리 미흡 악용 사례

[3장] 코드서명 인증서 보안 가이드
  - 3.1 인증서 관리
  - 3.2 인증서 관리 시스템
  - 3.3 보안 업데이트 체계
  - 3.4 침해사고 발생 시 사고대응체계

[4장] 코드서명 인증서 보안 가이드 해설서

문의 : 침해사고분석단 취약점분석팀 박지희 주임연구원(02-405-5325, 
pjihee13@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