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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6일 수요일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표준서식 활용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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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표준서식 활용가이드

최근 기술유출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이에 특허청(청장 최동규)은‘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표준서식 활용가이드’(이하 표준서식 가이드)를 발간하는 등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번에 구축된 영업비밀 표준서식은 관련 판례 뿐 아니라 우리기업의 경영환경, 업종별 특성 등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영업비밀 보호 수단을 제공하며, 해설을 함께 제공하여 기업 실무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 보호 서식은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한 사전 관리뿐 아니라 향후 분쟁 상황에서도 비밀관리성 입증을 위해 중요한 자료”라며, “표준서식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함께 활용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 기술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4월 19일 화요일

보안서버 인증서(SSL)/보안서버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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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버 인증서(SSL)/보안서버 관련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전문개정 2008.6.13.]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4.5.28.>
6.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1.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④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보안서버"라 함은 정보통신망에서 송·수신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웹서버를 말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