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9일 일요일

<설명회>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등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관련 설명회 (06.11)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보험 가입 등이 이번 달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오는 6월 11일(화) 15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 3층 대강당(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소재)에서 관련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되고, 시행령에서 가입 대상 사업자의 범위 및 기준 등을 정함에 따라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험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①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등과 관련하여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②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상품 안내,
③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설명회 자료는 추후 www.i-privacy.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끝.



< 설명회 개요 >

o 일    시 : 2019. 6. 11(화) 15:00~16:20
o 장    소 :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 3층 대강당
o 주최/주관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o 참 석 자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보험사, 유관기관·협회 등 300여명
o 문 의 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제도팀(061-8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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