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4일 월요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선권고 (2017.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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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결 정

의 안 번 호 제2017-08-73호
의 안 명 「국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2017. 4. 10.




 문

1. 「국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국회규정 제766호) 제5조 제1항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분을 ‘불가피한 경우’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 「국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국회규정 제766호) 제5조 제1항각 호의 사무 수행자가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처리가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할 것과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한 사무를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국회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
문제점 및 개선권고 사항

□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위배


❍ 규정 제5조제1항에서는 사무총장 등이 각 사무 수행에 ‘필요한범위 내에서’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사무총장 및 국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 제23조의 민감정보 및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각 사무 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여부 및 그 범위가 정해질 경우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위배되므로, 규정 제5조 제1항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분을 ‘불가피한 경우’로 수정할 것을 권고

□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불가피한 사무별 구분

❍ 규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무 수행에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사무총장 및 국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 제23조의 민감정보 및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23. (생 략)

⇒ 각 사무의 수행자가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처리가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할 것과,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한 사무를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


< 수정 조문 예시 >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 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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