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행정자치부, 2017.03.30)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요한 내용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도록 의무화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3월30일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마트 경품 응모권 뒤의 작은 글씨 동의서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피고 측은 작은 글씨로 작성되어 있다고 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 반면, 원고 측은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작성된 동의서는 실질적인 동의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았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강화하여 동의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법 시행일에 맞추어(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개정법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과 행정자치부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대통령령에는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자치부령에는 ⅰ) 밑줄·괄호 등의 기호, ⅱ) 색깔, ⅲ) 굵고 큰 문자 등을 통해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하는 방법을 정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동의서 작성 예시와 잘못 작성한 사례를 만들어 배포하여 업계에서 법규 수범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장영환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국민이 개인정보 동의권을 행사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개정법을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사업자 등이 철저히 준비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첨부파일 ] 눈 뜨고 당하는 개인정보 동의서, 이젠 안통한다!
◈ 경품행사로 생각하고 동의했는데, 보험권유 전화가 오네요! # 마트에서 창립기념으로 해외여행 기회를 주는 경품행사를 한단다. 김씨는 가족여행을 꿈꾸며 응모권에 이름과 연락처를 술술 적고 동의서에 서명도 했다. 연락처가 없으면 응모할 수 없다는 큰 글자를 보고 당첨 시 연락받을 상상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보험 상품을 홍보한단다. 어디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물어보니 마트에서 경품권 응모 시 제공 동의를 했다고 한다. 동의서 내용도 많고 여행권 준다는 내용만 눈에 띄어 별생각 없이 동의해 준건데, 여행은 못가고 보험권유 전화만 받고 보니 짜증이 난다. ◈ 저는 요새 노안이 와서 동의서 읽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개선 좀 해주세요! # 40대 후반 이씨는 요새 노안이 와서 작은 글씨는 대충 포기하고 살고 있다. 그런데 최근 휴대폰 구입 차 대리점에 가서 계약서를 쓸 때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도 같이 작성했는데, 작은 글씨로 된 동의서를 읽기가 어려워 직원이 표시해 준 곳에 그냥 서명만 했다. 그러면서도 나 몰래 내 개인정보가 다른 곳에 이용되거나 제공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
□ 앞으로는 위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동의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 행정자치부는 법 시행일에 맞추어(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개정법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과 행정자치부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 우선, 대통령령에는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규정하고,
* 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ⅱ)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ⅲ)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ⅳ)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제공받는 자 등
○ 행정자치부령에는
ⅰ) 밑줄 괄호 등의 기호,
ⅱ) 색깔,
ⅲ) 굵고 큰 문자 등을 통해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하는 방법을 정하게 된다.
○ 행정자치부는 동의서 작성 예시와 잘못 작성한 사례를 만들어 배포하여 업계에서 법규 수범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관련문의
-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정영수 (02-2100-4106)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