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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5일 토요일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
(공급사슬 물류보안 수준 제고를 위한)




- 국토교통부 [ 물류시설정보과 ] -


제1장 물류보안의 개요
1. 물류보안의 정의
2. 물류보안 취약 구간 및 육상 물류보안의 의의


제2장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
1.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 활용 방법
2.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
① 물리적 보안 (Physical Security)
② 접근 통제 (Access Control)
③ 공급사슬 운송 수단/과정 보안 (Conveyance Security)
④ 인적 보안 (Personnel Security)
⑤ 물류보안 교육 및 훈련 (Education and Training Awareness)
⑥ 화물취급 절차 보안 (Procedural Security)
⑦ 문서처리 및 정보 보안 (Documentation Processing/Information Security)
⑧ 거래 상대자 보안 (Trading partner Security)


제3장 국내 물류보안 사고 사례와 육상 물류보안 가이드라인 검토 결과
1. 물류보안 사고 사례 개요
2. 사고 사례에 대한 육상 물류보안 가이드라인 적용 사례


<참고자료> 글로벌 주요 물류보안 제도와 물류보안 활동의 유형
1. 글로벌 주요 물류보안 제도
2. 물류보안 활동의 유형

참고 문헌

첨부파일 : 육상물류보안유형별가이드라인


CCTV 영상보안 솔루션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6년 7월 18일 월요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219호)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57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219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이유
그간 개인정보 처리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고시의 체계와 내용을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그간 개인정보 처리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용 단말기 등 일부 개념 정의를 보완함(안 제2조)

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라 별도의 안전조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개인정보 침해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여 안전조치 기준을 보완함(안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라. 그 밖에 고시 체계 개편에 따른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o 연락처 : 02-2100-4098(FAX : 02-2100-4100)
o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012호(개인정보보호정책과) 


첨부 파일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