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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5일 화요일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2019.06.24)



방송통신위원회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과「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위치정보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


이번 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과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18.12.24. 공포, ’19.6.25. 시행)과 위치정보법(‘18.12.24. 공포, ’19.6.25. 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그간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은 하고 있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미비한 실정

이에, 동의 받는 일반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하여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신용카드, 본인인증 등을 통해 동의했는지를 알리거나 확인 등을 하도록 규정

이는 개인정보 법령 간 정합성을 도모하면서도 온라인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것


<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 방법 주요내용 >

『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

『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

『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

『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 첨부파일 : 법정대리인_동의의_확인방법_구체화_자료(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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