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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5일 목요일

영리성 광고 전송사업자 불법스팸 방지 및 인식제고 설명회(2019년 상반기)

카페 >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영리성 광고 전송사업자 불법스팸 방지 및 인식제고 설명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휴대전화 및 이메일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스팸 전송 방지 및 인식제고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19. 5. 22.(수), 오후 2시 ~ 4시

 장소 : 스페이스쉐어 대치센터 16층 엘리펀트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8 대치빌딩,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번출구)


 프로그램 :

  - 인사말씀 / 한지혜 사무관 (방송통신위원회) | 10분

  - 스팸관련 정보통신망법 설명(제50조~제50조의8) / 강동우 책임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 60분
    .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주요 내용
     . 광고성 정보 전송시 사업자 준수 사항

  - 스팸전송 위반 및 행정처분 사례 등 설명 / 오형권 팀장 (방송통신사무소) | 30분
    . 불법스팸 신고접수 및 행정처분 절차
     . 불법스팸 전송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

  -  질의 및 응답 / 강동우 책임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 20분

 사전신청 및 문의 : antispam@kisa.or.kr

    - 참가신청
     . 신청기간 : ′19.4.22.(월) ~ ′19.5.20.(월)
      . 기재사항 : 회사명, 참석인원수 (신청예시 : 뉴딜코리아, 2명)

     - 스팸대응팀  서혜정  ☎ 061-820-1858

   ※ 참석하시는 분께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를 드립니다.




컨설팅 : ISMS, ISO27001  GDPR,PCI-DSS 
취약점 진단 및 모의 침투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보안솔루션 공급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온라인광고 법제도 가이드북 (2018.12)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온라인광고 법제도 가이드북 (2018.12)

본 가이드북을 활용하는 분들께 ...

온라인광고는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 IT 관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술적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 전체 광고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발전 이면에는 허위·과장 광고 및 불법 광고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여 온라인광고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북은 각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광고 관련 법규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실무자들의 법률적 업무 편의를 도모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불법·유해 광고 근절 노력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북은 어디까지나 온라인광고의 제작부터 집행까지 진행하는 과정과 관련된 참고자료 이므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북은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책임을 담보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행정부처 및 매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품목의 심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각 품목별 심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된 광고에 대한 1차적인 법적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광고대행사 및 매체사가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과 연결되는 랜딩페이지(Landing Page)는 본 가이드북에서 의미하는 광고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가이드북의 청소년 연령 기준은 만 19세 미만의 자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연령 기준이 각 법령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광고의 유형과 광고 대상, 광고 물품, 사용되는 문구, 이미지 등에 따라 법률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도 있으니, 광고 집행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각 심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 ISMS, ISO27001  GDPR,PCI-DSS 
취약점 진단 및 모의 침투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보안솔루션 공급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6년 10월 23일 일요일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Q&A (2016년 10월)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668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Q&A


본 자료는 2014년 11월 발행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정리하여 놓은 것으로 광고성 정보 전송방식과 내용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차후에 질의 사항 및 이에 대한 답변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게시일 : 2015년 2월 6일
1차 개정판 게시일 : 2015년 12월 30일
2차 개정판 게시일 : 2016년 10월


1.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3
2. 수신동의(제50조제1항 본문) 13
3. 수신동의 예외(제50조제1항 단서) 16
4. 수신동의 철회 및 수신거부(제50조제2항) 20
5. 야간수신동의(제50조제3항) 2 2
6. 표기의무(제50조제4항) 2 3
7. 처리결과 통지(제50조제7항) 28
8.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제50조제8항) 31
9. 게시판 광고(제50조의7) 38
10. 앱 푸쉬(App-Punh) 광고 39
11. 과태료 부과(제76조) 44



1.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1)전송자에 관한 정보, 2)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의미
- 영리를 목적(부수적으로 영리목적이 있더라도 포함)으로 하는 자(법인도 포함)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고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 광고를 전송하여야 함(단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수할 필요 없음)

광고성 정보 예외는 어떠한 정보들이 해당 되나요?
-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 수신거부를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전송하여 할 의무가 있는 정보 등이 이에 해당

고객에게 적립된 포인트(마일리지, 적립금) 소멸 안내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거래계약 및 거래관계 등으로 고객에게 제공된 포인트 등의 소멸을 안내하는 것은 전송자의 의무에 해당하고 고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
ex) 고객님의 ___포인트 년.월.일. 소멸예정
-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잔여 포인트를 안내하는 것은 재화 및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
- 포인트 소멸 예정안내는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포인트 사용을 촉구하거나 사용을 위해 직접적으로 상품이나 영업점을 알려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
- 또한 고객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등을 이유로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포인트를 지급하면서 전송하는 정보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
ex) 생일 포인트 1000점 적립

계약에 의해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한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계약을 통해 계약관계의 의무사항으로 제공하는 정보는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 유료로 구입한 쿠폰에 대해 쿠폰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정보는 계약관계에 따른 안내의무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자는 영업을 하는 사람만이 대상이 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에서 "누구든지"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야 함


첨부파일 :


2016년 6월 4일 토요일

정보통신망법 개정 사항 (전화권유판매자 대상 설명회 자료)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481


전화권유판매자 대상 정보통신망법 개정 사항 설명회 자료

 안녕하세요.
뉴딜코리아 컨설팅사법부 입니다

2016년 4월 28일(목요일)에 진행된 전화권유판매자 대상 정보통신망법 개정 사항 설명회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2016년 9월 23일 시행) 

해당 내용은 법 시행일인 2016년 9월 23일 이전에 검토 후 변경될 수 있음

첨부 : 전화권유판매자_정보통신망법_설명회_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