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3일 일요일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Q&A (201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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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Q&A


본 자료는 2014년 11월 발행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정리하여 놓은 것으로 광고성 정보 전송방식과 내용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차후에 질의 사항 및 이에 대한 답변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게시일 : 2015년 2월 6일
1차 개정판 게시일 : 2015년 12월 30일
2차 개정판 게시일 : 2016년 10월


1.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3
2. 수신동의(제50조제1항 본문) 13
3. 수신동의 예외(제50조제1항 단서) 16
4. 수신동의 철회 및 수신거부(제50조제2항) 20
5. 야간수신동의(제50조제3항) 2 2
6. 표기의무(제50조제4항) 2 3
7. 처리결과 통지(제50조제7항) 28
8.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제50조제8항) 31
9. 게시판 광고(제50조의7) 38
10. 앱 푸쉬(App-Punh) 광고 39
11. 과태료 부과(제76조) 44



1.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1)전송자에 관한 정보, 2)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의미
- 영리를 목적(부수적으로 영리목적이 있더라도 포함)으로 하는 자(법인도 포함)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고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 광고를 전송하여야 함(단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수할 필요 없음)

광고성 정보 예외는 어떠한 정보들이 해당 되나요?
-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 수신거부를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전송하여 할 의무가 있는 정보 등이 이에 해당

고객에게 적립된 포인트(마일리지, 적립금) 소멸 안내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거래계약 및 거래관계 등으로 고객에게 제공된 포인트 등의 소멸을 안내하는 것은 전송자의 의무에 해당하고 고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
ex) 고객님의 ___포인트 년.월.일. 소멸예정
-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잔여 포인트를 안내하는 것은 재화 및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
- 포인트 소멸 예정안내는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포인트 사용을 촉구하거나 사용을 위해 직접적으로 상품이나 영업점을 알려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
- 또한 고객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등을 이유로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포인트를 지급하면서 전송하는 정보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
ex) 생일 포인트 1000점 적립

계약에 의해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한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계약을 통해 계약관계의 의무사항으로 제공하는 정보는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 유료로 구입한 쿠폰에 대해 쿠폰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정보는 계약관계에 따른 안내의무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자는 영업을 하는 사람만이 대상이 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에서 "누구든지"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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