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비대면 거래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범실시
금융거래 시 신분증 위·변조 확인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계좌 개설하는 경우까지 확대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금까지 은행 등에서 실명확인을 위해 실시해 온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14일부터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없는 비대면 거래까지 확대하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 이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확인을 비대면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금융실명법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요청(’15.5월)함에 따라
○ 비대면 실명확인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변조 신분증을 활용한 사기금융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 신분증 정보를 보유한 행정자치부(주민등록증)와 경찰청(운전면허증)이 은행 간 시스템
연계테스트, 성능테스트 등을 거치고,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시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고객은 각 은행이 개발한 진위확인 프로그램(앱)이 설치된 스마트폰 등으로
신분증을 촬영하여 은행에 전송하면, 은행은 고객정보를 신분증 발급기관에 보내 진위여부를
확인받아 본인임을 확인하게 된다.
○ 비대면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계좌 개설
업무에 한해 실시한다.
○ 서비스 대상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며,
○ 진위를 확인하는 신분증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발급일자, 사진, 운전면허증의 경우
면허증번호다.
< 비대면방식 신분증 진위확인 확대 구성도
>
광주은행 등 3개 은행이 참여한다.
○ 시범 운영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 시스템 처리속도, 정보의 정합성 등을 점검하고,
전체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보완하게 된다.
○ 본격적인 서비스는 ‘17.1월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후 주민등록시스템 등
관련시스템의 성능 점검 등을 거쳐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지금까지 비대면 실명확인은
① 신분증 사본 제시
② 영상통화
③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등의 방법 중 2가지 이상 중복 적용하여 정확성을 제고해 왔으며,
○ 비대면 신분증 진위확인을 통해 금융회사에서는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사본 확인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6.7월까지 제1금융권 14개 은행의 비대면 계좌개설은 60,834건
□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금융기관 비대면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핀테크
시대에 국민의 안전한 자산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로 관계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민‧관 협업을 구현한 ‘정부3.0’ 서비스의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임호선 경찰청 교통국장 또한 “스마트폰을 통한 위·변조 신분증 이용 금융범죄를 사전에
방지하여 사회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14년 8월부터 시행해 온 금융기관 방문 고객(대면)에 대한 신분증 진위확인 처리는 ’16.9월말 기준으로 총 147,606,255건으로 이중 주민등록증은 97,709,660건(66.2%), 운전면허증은 49,896,595건(33.8%)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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