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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5일 토요일

정보보호선언문 (뉴딜코리아 )



정보보호선언문


뉴딜코리아는 각종 정보보안 위협으로부터 정보자산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기반을 제공하고, 업무연속성의 유지 및 내부정보,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본사의 정보보호 문화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정보자산

1. 회사 업무를 위해 관리되는 정보

2.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서버,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 네트워크, 정보보호 시스템, PC 등의 자원


준수원칙

1. 모든 정보자산은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2. 모든 정보자산의 승인 받지 않은 접근 및 변경으로부터 보호한다.

3. 관련 법규 및 계약에 있어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4. 모든 업무관계자는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정보보호지원

1. 정보보안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2. 정보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충분한 인적자원을 지원한다.

3. 정보보안에 필요한 충분한 내, 외부 교육을 지원한다.

4. 정보보안을 위해 필요한 지침,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위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는데 있어 모든 구성원은 성실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내·외의 환경변화에 따라 본 선언문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책임자는 상위 규정 및 지침을 작성, 배포, 유지, 관리 하여야 하며 년 1회 이상 정기적 검토 및 개선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뉴딜코리아 대표이사 


2019년 1월 14일 월요일

주조 업종 스마트 공장 적용 지침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주조 업종 스마트 공장 적용 지침


제1부: 참조 모델(TTAK.KO-10.1053-Part1)

주조 업종 스마트 공장 요구 사항과 참조 모델을 정의하며, 생산운영관리 참조 모델, 유지운영관리 참조 모델, 품질운영관리 참조 모델, 재고운영관리 참조 모델을 정의한다.


제2부: 정보 교환 인터페이스(TTAK.KO-10.1053-Part2)

주조 업종 스마트 공장 적용 지침 - 제1부: 참조 모델(TTAK.KO-10.1053-Part1)의 프로세스 정보 교환 인터페이스 모델을 정의하기 위해 주조 업종의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프로세스 간 정보 교환을 위한 인터페이스 정의 및 인터페이스를 통해 교환되는 정보를 기술하고 있다.


제3부: 정보 모델(TTAK.KO-10.1053-Part3)

주조 업종에서 사용되는 정보를 모델링하기 위해 메타데이터 형태로 표현하였으며, 각 메타데이터를 구성하는 엘리먼트와 정보 구조를 표현한다. 또한 사업장 정보, 설비 정보, 작업자 정보, 자재 정보, 자산 정보, 제품 정보, 용해 정보, 금형 정보, 생산관리 정보, 유지보수 정보, 품질관리 정보, 재고관리 정보 및 작업지시 정보 모델을 정의한다




출처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보호 (스마트 공장, 생산관리) 컨설팅
취약점 진단 및 모의 침투
보안솔루션 공급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9년 1월 2일 수요일

뉴딜코리아 사업 영역





컨설팅 : ISMS, ISO27001  GDPR,PCI-DSS 
취약점 진단 및 모의 침투

보안솔루션 공급
070-7867-3721, ismsbok@gmail.com


2017년 3월 13일 월요일

스마트공장을 위한 최소 정보보안 가이드 라인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스마트공장을 위한 최소 정보보안 가이드 라인



최근 사이버 취약점을 공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제조, 에너지 등 ICS 산업 시스템의 물리적 공정을 자동화하고 모니터링하는 센서, PLC,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분야의 정보보안 인력은 대부분 ICS가 자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여, 알람을 무시하거나 산업환경이 위험에 노출된 채로 취약점을 방치하는 경우 많다는 것이 ICS 산업분야의 정보보안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스마트공장추진단’이 발족한 이래로 2014년 8월 27일에 1차 버전의 스마트공장 참조모델이 개발되었고, 개정작업을 거쳐 2015년 10월 16일 기계부품조립, 전자부품조립, PCB 제작 등 14개 분야에 대한 스마트공장 참조모델 2차 버전이 개발되어 배포되어 스마트공장이 활발히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범죄가 고도화되고 있는 현재의 환경을 고려한다면, 정보보안이 취약한 산업분야에 스마트공장을 보급 및 확산하는 것은 더욱 지능화된 사이버범죄자들에게 고속도로를 놓아주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의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어 시도되는 국가 인프라나 주요 산업부문에 대한 사이버공격의 양상을 고려했을 때 스마트공장의 도입과 운영에 있어서 철저한 정보보안 대비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스마트공장 정보보안의 필요성에 따라 현재 스마트공장 도입․운영 하거나 스마트공장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가 최소한의 정보보안 대응력을 마련하고 차후 해당 업종과 스마트공장 수준에 맞는 적절한 정보보안대책이 수립 가능한 기초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이다.


목   차

Ⅰ. 서론
1. 스마트공장 정보보안 사고 사례
2. 스마트공장 최소보안가이드라인 적용 효과 분석

Ⅱ. 스마트공장 최소보안가이드라인


1. 공장 보안조직 및 규정
1.1 정보보호 규정 수립
1.2 정보보호책임자와 담당자 지정
1.3 정보보호 서약서
1.4 정보보호 교육
1.5 자산 파악

2. 공장 시설·설비·장비 및 매체 보안
2.1 보호구역 지정
2.2 외부 위탁 시 물리적 보호
2.3 출입통제
2.4 장비 및 매체 반출입

3. 공장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3.1 정근통제 절차
3.2 관리자 및 특수 권한 관리
3.3 외부자 권한
3.4 패스워드 관리
3.5 네트워크 접근 통제
3.6 관리자 응용프로그램 접근 통제
3.7 모바일 기기 관리

4. 공장시스템 운영 보안
4.1 보안시스템 접근권한 최소화
4.2 원격 접근 통제
4.3 무선 네트워크 보안
4.4 공개서버 보안
4.5 악성코드 통제
4.6 로그관리 및 모니터링

5. 공장시스템 개발 보안
5.1 개발 시 보안통제 요구사항 요청

6. 공장시스템 침해사고 관리
6.1 침해사고 관리

7. 개인정보보호
7.1 개인정보 수집 제한
7.2 개인정보 암호화
7.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첨부파일 :
 - 스마트공장 최소보안 체크리스트
 - 스마트공장 최소보안가이드


2016년 12월 12일 월요일

금융회사 경영자를 위한 정보보안 경영가이드(금융보안원)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704
 

금융회사 경영자를 위한 정보보안 경영가이드
 


최근 금융산업은 생존을 위해 새로운 혁신이 요구되는 시대가 다가 왔으며, 이에 금융회사들은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의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권 규제의 패러다임은
정부주도의 사전규제에서 민간중심의 자율규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들은 금융회사들에게 최소한의 정보보안 법규 준수 활동에서 벗어나, 앞으로
정보보안 리스크 관리 활동을 강조하는 자율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METI)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경영자에게 인식 제고 및 적극적인 지시를 주문하는 「사이버 보안 경영 가이드라인」을 제정(‘15.12월)한 바 있으며, 미국 등 주요7개국(G7)도
「금융업계의 사이버보안을 위한 기본요소」 문서를 통해 8가지 핵심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융회사 경영자를 위한 정보보안 경영가이드」는 경영진이 각자의 정보보안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금융보안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지시(direct)’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가이드가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가이드 작성에 수고해
주신 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6년 11월
금융보안원 원장 허 창 언
 

2016년 5월 26일 목요일

무선도청 정보보안지침(00대학교)

출처 : http://cafe.naver.com/rapid7/2455



00대학 정보보안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의 정보보안 관리체계(ISMS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를 개발, 구축, 운영,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대학원대학 운영 측면에서 보호되어야 할 다양한 형태의 정보자산들을 대상으로 대학 구성원 및 외부 인력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안 활동 범위와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4있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대학원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 및 외부 인력 등 대학원대학의 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에 적용하며, 동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용한다.

~



제38조의 2(무선도청 탐지)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무선도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기관장실, 접견실 등 중요시설
2. 중요 협상, 회의 및 회담 장소
3. 기타 도청 의심징후가 있는 장소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무선도청 탐지활동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탐지활동결과 도출된 도청 취약요소 등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15.>


무선도청 국민안전처 정보보안업무 규정(2015.5.15., 일부개정)


출처 : http://cafe.naver.com/rapid7/2454


국민안전처 정보보안업무 규정

[시행 2015.5.15.] [국민안전처훈령 제56호, 2015.5.15., 일부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28. "무선도청 탐지"란 유·무선 도청탐지장비등을 이용하여 은닉된 무선도청장치 색출과 각종 도청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

제6조(기본활동)
11. 정보보안 교육 및 정보협력
12. 도청 위해 요소 측정·제거13.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활동


제13조(무선도청 탐지)
① 각급기관의 장은 청사(해외공관 포함)를 신설·이전 또는 증·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도청방지 대책대도청(對盜聽) 측정 계획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계획과 결과에 관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청징후를 포착하였거나 중요한 협상이나 회의 또는 회담을 개최하는 장소 및 공사가 진행중인 주요시설 등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대도청(對盜聽)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첨단도청장치에 의한 불법도청을 방어하기 위하여 도청방어 장비를 자체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한 장비를 도입·운용하여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의한 결과나 자체 무선도청 탐지활동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탐지활동결과 도출된 도청 취약요소 등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6조(남북통신 보안관리)
① 각급부서의 장은 남북회담 및 경협사업 등을 위하여 북한지역에 정보시스템을 반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남북경협사업 등에 참가한 사업자를 관할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북한 현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 해킹·도청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정보보안교육 등 보안지도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남·북한 지역간 정보통신망을 연결할 경우에는 통신경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인가받지 않은 다른 정보통신망과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국제회의 보안관리)
① 각급부서의 장은 국제협상 등 국제회의를 위해 노트북 PC 등 정보시스템을 현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중요 회의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 설치장소에 대한 물리적 접근통제 대책
2.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및 분실방지 등 보안관리 대책
3. 암호화 등 정보시스템 저장정보 보안대책
4. 전화·팩스 등 통신시설에 대한 도청방지 대책5. 그 밖의 회의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책


② 각급부서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을 수립한 경우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제회의 참가자는 회의 대상국이 제공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중요 회의 정보를 작성하거나 저장 또는 송신·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제회의 참가자는 회의 대상국이 제공한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최신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조치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중 략 ~ 

  
◎ 무선도청 탐지 컨설팅 ....................................................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본부 (070-7867-3721 , ismsbo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