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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4일 수요일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뉴딜코리아 홈페이지 | 뉴딜코리아
http://cafe.naver.com/rapid7/2410

방통위, 이용자의‘잊힐 권리’보장방안 마련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제정  -


앞으로 이용자 스스로 과거에 인터넷에 올렸지만 지우기 힘들게 된 흔적을 지울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는 4월 29일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그간 회원 탈퇴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지울 수 없게 된 게시물에 대해 헌법상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근거하여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타인의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 지울 수 없는 과거의 흔적으로 인해 취업·승진·결혼 등에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시효가 지난 채무 관련 기사에 대해 검색사업자의 검색목록 삭제 책임을 인정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소위 ‘잊힐 권리’에 대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회를 비롯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잊힐 권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잊힐 권리’의 국내 도입방안을 위해 2014년부터 법조계·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였고, 3차례의 공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와의 충돌 문제, 사업자의 기술적·경제적 한계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경우 유럽연합(EU)과 달리 제3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는 임시조치 등 기존 구제수단이 있으나, 자기가 올린 게시물의 경우 이용자의 명백한 의사에도 불구하고 구제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제시되었다.

※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성 제3자 게시물의 경우 임시조치(정보통신망법), 언론기사는 정정·반론·추후 보도청구(언론중재법), 저작물 복제자료는 전송 중단요청(저작권법)으로 구제 가능
이에 따라, 현행 법제도하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을 상실한 이용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면서도 제3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본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조치를 원하는 이용자는 일단 본인이 직접 자기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지 시도하고, 회원 탈퇴 등으로 직접 삭제가 어려운 경우 게시판 관리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하면 된다.

이후, 검색목록에서도 배제되기를 원한다면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게시판 관리자가 사이트 관리 중단 등으로 접근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바로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게시판 관리자 및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가 제출한 다양한 입증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게시물이 이용자 본인의 자기게시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접근배재 조치를 실시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게시물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서 접근배제 요청이 거부될 수 있다.



본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자율 준수를 토대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5월 초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거쳐 6월 중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토대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자기게시물을 삭제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이용자들을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크게 신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가이드라인 시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여 프라이버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공일: 2016.4.29.(금)
           뉴딜코리아 컨설팅사업부

붙임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별첨). 끝. 


2016년 4월 17일 일요일

잊힐 권리 관련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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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rapid7/2364


잊힐 권리 관련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분석 및 시사점



 -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인터넷상의 사생활 보호를 존중하는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 발표(2014.05.13)

* EU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규정(안)(’12.1.25)’을 통해 ‘잊힐 권리’를 규정(제17조)


◆ 주요 내용

▷ 판결 개요

◦유럽사법재판소는 스페인 남성이 구글 링크를 통해 인터넷상에 유포되어 있는 자신의 과거정보 삭제를 요구한 소송에서 남성의 주장을 인정

- 스페인의 원고 마리오 코스테자 곤잘레스는 16년 전에 실린 주택경매공고에 대한 링크 내용이 지속 노출되어 사생활 보호를 호소


▷ 주요 판결 결과

◦정보주체는 검색 결과 목록에서 부적절한 개인정보 삭제요청이 가능

- 정보주체는 EU 기본권헌장에 따라 자신에 대하여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검색엔진 운영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대중의 관심보다 우선
-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게시물의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검색엔진의 운영자에 대하여 해당 웹페이지의 삭제여부와 관계없이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검색목록에서 제거할 의무 부여



[시사점] 판결에 따른 파급효과

◦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은 향후 5억 명에 달하는 EU의 모든 시민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구글, 페이스북 등 대기업이 보유한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법적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다만, 개인정보 범주 대상의 모호성, 오랜 범죄기록이나 특정 권력층의 의도적 기록 말소, 검색엔진을 가진 기업의 과다한 추가비용 발생, 표현의 자유 침해 등 판결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란 확대

* 구글의 경우, 주당 약 530만 건의 정보 삭제요구를 처리하고 있어 삭제요구 급증 시 발생하는 비용과 처리방식에 대한 고민 필요
* 구글에 정보삭제 요청의 사유는 명예훼손(35%), 프라이버시 및 보안(14%), 성인용 콘텐츠(13%) 등으로 조사(‘10, 7)


[첨부파일 : http://cafe.naver.com/rapid7/2364]
Ⅰ.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 / 1
Ⅱ. 판결의 주요 이슈 및 의의 / 6
Ⅲ.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사점 / 8
Ⅳ. 잊힐 권리 관련 해외 동향 / 13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